“세입자, 집 문제 즉각 집주인에 알려야 배상”

입력 2014.06.25 (21:28) 수정 2014.06.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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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입자가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겨 넉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여 벽지가 젖기 일쑤였고 가구나 옷, 가방 등에 곰팡이까지 피었던 겁니다.

이 씨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직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미리 알렸더라면 집주인이 손을 봐서 피해가 줄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민법 634조, 즉 집의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세입자의 '통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판사/공보관) : "임대 주택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수선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문제점을 알릴 때도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기 보다는 통화를 녹음하거나 서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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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집 문제 즉각 집주인에 알려야 배상”
    • 입력 2014-06-25 21:31:07
    • 수정2014-06-25 2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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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입자가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겨 넉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여 벽지가 젖기 일쑤였고 가구나 옷, 가방 등에 곰팡이까지 피었던 겁니다.

이 씨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직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미리 알렸더라면 집주인이 손을 봐서 피해가 줄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민법 634조, 즉 집의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세입자의 '통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판사/공보관) : "임대 주택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수선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문제점을 알릴 때도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기 보다는 통화를 녹음하거나 서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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