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문제 즉각 집주인에 알려야 배상”
입력 2014.06.25 (21:28)
수정 2014.06.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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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입자가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겨 넉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여 벽지가 젖기 일쑤였고 가구나 옷, 가방 등에 곰팡이까지 피었던 겁니다.
이 씨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직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미리 알렸더라면 집주인이 손을 봐서 피해가 줄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민법 634조, 즉 집의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세입자의 '통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판사/공보관) : "임대 주택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수선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문제점을 알릴 때도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기 보다는 통화를 녹음하거나 서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세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입자가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겨 넉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여 벽지가 젖기 일쑤였고 가구나 옷, 가방 등에 곰팡이까지 피었던 겁니다.
이 씨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직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미리 알렸더라면 집주인이 손을 봐서 피해가 줄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민법 634조, 즉 집의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세입자의 '통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판사/공보관) : "임대 주택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수선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문제점을 알릴 때도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기 보다는 통화를 녹음하거나 서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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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6-25 2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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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입자가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겨 넉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여 벽지가 젖기 일쑤였고 가구나 옷, 가방 등에 곰팡이까지 피었던 겁니다.
이 씨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직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미리 알렸더라면 집주인이 손을 봐서 피해가 줄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민법 634조, 즉 집의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세입자의 '통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판사/공보관) : "임대 주택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수선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문제점을 알릴 때도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기 보다는 통화를 녹음하거나 서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세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입자가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겨 넉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여 벽지가 젖기 일쑤였고 가구나 옷, 가방 등에 곰팡이까지 피었던 겁니다.
이 씨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직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미리 알렸더라면 집주인이 손을 봐서 피해가 줄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민법 634조, 즉 집의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세입자의 '통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판사/공보관) : "임대 주택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수선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문제점을 알릴 때도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기 보다는 통화를 녹음하거나 서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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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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