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최대 500만 원 포상금

입력 2014.06.25 (21:32) 수정 2014.06.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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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병원과 학원 등의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금 거래가 많은 포장이사,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됐습니다.

30만 원이 넘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녹취> "66만원이죠.(현금영수증은 발급되나요? ) 아뇨, 현금영수증하면 70만 원 정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탈세를 위해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값을 깎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성형외과 : "현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10% 정도는 할인해드리는 거고요 (현금영수증은 안될 거 아니에요?) 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600만 원에 성형수술을 받은 백 모씨.

현금 영수증을 안 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깎았지만 올해 1월,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성형외과엔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백씨에겐 포상금 1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신고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포상금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병의원과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모두 43개.

다음달부터는 현금 영수증 발행 기준이 10만 원 이상 거래로 강화되고 발행하지 않은 곳을 신고하면 1년에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받아가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 번호로 거래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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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최대 500만 원 포상금
    • 입력 2014-06-25 21:33:38
    • 수정2014-06-25 2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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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병원과 학원 등의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금 거래가 많은 포장이사,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됐습니다.

30만 원이 넘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녹취> "66만원이죠.(현금영수증은 발급되나요? ) 아뇨, 현금영수증하면 70만 원 정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탈세를 위해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값을 깎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성형외과 : "현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10% 정도는 할인해드리는 거고요 (현금영수증은 안될 거 아니에요?) 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600만 원에 성형수술을 받은 백 모씨.

현금 영수증을 안 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깎았지만 올해 1월,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성형외과엔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백씨에겐 포상금 1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신고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포상금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병의원과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모두 43개.

다음달부터는 현금 영수증 발행 기준이 10만 원 이상 거래로 강화되고 발행하지 않은 곳을 신고하면 1년에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받아가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 번호로 거래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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