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원에 친딸 매매…비정한 20대

입력 2014.07.03 (12:21) 수정 2014.07.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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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0만 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비정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이 20대 대학생 아버지는 생활비가 없어 이같은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아기를 업고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지난 4월 이 여성은 60만 원을 주고 아기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60만 원에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람은 올해 20살인 아기 아빠.

동거를 하다 아기를 낳았는데 동거녀가 떠나고 생활비까지 부족해지자 자신의 딸을 입양시킬 수 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녹취> 친딸 매매 피의자(20살) : "같이 죽을까도 생각해봤고, 너무 힘들어서... 돈이 떨어져 가서,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빌리려고 한 건데."

아기를 데려간 30대 여성은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이전부터 입양아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우 경위(청주 상당경찰서) : "자녀가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좋아서 또 아이를 입양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생후 7개월의 아기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천륜을 저버린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이를 데리고 간 30대 여성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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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만 원에 친딸 매매…비정한 20대
    • 입력 2014-07-03 12:23:02
    • 수정2014-07-03 13:00:01
    뉴스 12
<앵커 멘트>

60만 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비정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이 20대 대학생 아버지는 생활비가 없어 이같은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아기를 업고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지난 4월 이 여성은 60만 원을 주고 아기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60만 원에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람은 올해 20살인 아기 아빠.

동거를 하다 아기를 낳았는데 동거녀가 떠나고 생활비까지 부족해지자 자신의 딸을 입양시킬 수 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녹취> 친딸 매매 피의자(20살) : "같이 죽을까도 생각해봤고, 너무 힘들어서... 돈이 떨어져 가서,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빌리려고 한 건데."

아기를 데려간 30대 여성은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이전부터 입양아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우 경위(청주 상당경찰서) : "자녀가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좋아서 또 아이를 입양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생후 7개월의 아기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천륜을 저버린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이를 데리고 간 30대 여성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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