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복귀 거부…교육부 교육청 갈등

입력 2014.07.05 (06:33) 수정 2014.07.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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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가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명령을 거부하며 법외노조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직시한이 지났는데 이를 위임받은 상당수 교육청들도 복직명령을 유보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 양상입니다.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외노조 판결은 노조 전임자 복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부가 정한 시한은 지난 3일, 시한은 지나갔지만 전임자들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임자 70여명이 모두 복직신청을 거부했기때문입니다.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지난달 19일.

<녹취> 김성기 (교육부 국장) :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이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도. 점검,독려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울산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복직신고에 필요한 법적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18일 이후로 명령을 유보했습니다.

전북 교육감은 복직 통보를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 : "항소법원등에서 결론이 뒤집어졌을 때 다시 전임자를 내보내고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은 학교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거죠."

경기교육감은 교육부에 "전교조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 연기"를 요청했고 서울교육감은 향후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전교조 입장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방침을 이미 밝힌 교육부는 법리검토를 거쳐 복직명령 이행시기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입장을 오는 7일쯤 밝히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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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복귀 거부…교육부 교육청 갈등
    • 입력 2014-07-05 06:36:04
    • 수정2014-07-05 0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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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가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명령을 거부하며 법외노조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직시한이 지났는데 이를 위임받은 상당수 교육청들도 복직명령을 유보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 양상입니다.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외노조 판결은 노조 전임자 복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부가 정한 시한은 지난 3일, 시한은 지나갔지만 전임자들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임자 70여명이 모두 복직신청을 거부했기때문입니다.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지난달 19일.

<녹취> 김성기 (교육부 국장) :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이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도. 점검,독려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울산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복직신고에 필요한 법적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18일 이후로 명령을 유보했습니다.

전북 교육감은 복직 통보를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 : "항소법원등에서 결론이 뒤집어졌을 때 다시 전임자를 내보내고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은 학교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거죠."

경기교육감은 교육부에 "전교조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 연기"를 요청했고 서울교육감은 향후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전교조 입장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방침을 이미 밝힌 교육부는 법리검토를 거쳐 복직명령 이행시기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입장을 오는 7일쯤 밝히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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