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남고속철 건설사 28곳 담합…사상 최대 과징금?

입력 2014.07.10 (21:20) 수정 2014.07.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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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호남 고속철도 사업에서도 무더기 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기초공사 입찰이 이뤄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철도 길이가 250km나 되다 보니 입찰 구간만 19곳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최저가 입찰을 실시한 13개 구간 모두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곳, 이들은 미리 모여 이른바 '뽑기' 방식으로 입찰 구간을 나눠 가졌고, 확실하게 낙찰받기 위해 돌아가며 들러리를 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 왕따를 당할까 봐 이번 입찰 담합을 주도한 회사가 써놓은 각본대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받아낸 공사비는 2조 2천억 원을 넘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과징금 규모가 6천억 원을 넘는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사업비의 최대 30% 정도를 부당이득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간거죠."

올 들어 건설사 입찰 담합 10건에 모두 3,200억 원의 과장금이 부과됐습니다.

조사가 진행중인 담합도 여러 건 있어 올 한해 과징금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징금보다는 담합으로 빼먹는 국민세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담합은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합하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실효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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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0 21:20:58
    • 수정2014-07-10 23: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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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호남 고속철도 사업에서도 무더기 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기초공사 입찰이 이뤄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철도 길이가 250km나 되다 보니 입찰 구간만 19곳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최저가 입찰을 실시한 13개 구간 모두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곳, 이들은 미리 모여 이른바 '뽑기' 방식으로 입찰 구간을 나눠 가졌고, 확실하게 낙찰받기 위해 돌아가며 들러리를 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 왕따를 당할까 봐 이번 입찰 담합을 주도한 회사가 써놓은 각본대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받아낸 공사비는 2조 2천억 원을 넘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과징금 규모가 6천억 원을 넘는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사업비의 최대 30% 정도를 부당이득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간거죠."

올 들어 건설사 입찰 담합 10건에 모두 3,200억 원의 과장금이 부과됐습니다.

조사가 진행중인 담합도 여러 건 있어 올 한해 과징금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징금보다는 담합으로 빼먹는 국민세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담합은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합하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실효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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