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김영란법’ 직무 관련성·법적용 범위 쟁점

입력 2014.07.10 (21:24) 수정 2014.07.10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했다고 해서 김영란 법이라고 불립니다.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법안이 파격적이어서 그동안 정부와 여야가 각종 수정안을 내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가 이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는데, 그 쟁점과 전망을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성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선물 받은 뒤 부탁을 받고 사건 청탁을 한 여검사.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무조건 처벌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인터뷰>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가성이 없는 이익추구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언젠가는 보험으로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죠."

적용범위도 쟁점입니다.

원안의 적용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판검사, 공기업 직원 등 154만 명 정도입니다.

가족까지 생각하면 1500여만 명이나 됩니다.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최대 2천만 명으로 늘리자는 야당에 범위가 너무 넓으니 말단 직원은 빼 축소하자는 여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 "가족중에 누가 스카프를 받았을 경우 인지하였는데, 그것을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야는 김영란법의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김영란법’ 직무 관련성·법적용 범위 쟁점
    • 입력 2014-07-10 21:25:14
    • 수정2014-07-10 22:09:03
    뉴스 9
<앵커 멘트>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했다고 해서 김영란 법이라고 불립니다.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법안이 파격적이어서 그동안 정부와 여야가 각종 수정안을 내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가 이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는데, 그 쟁점과 전망을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성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선물 받은 뒤 부탁을 받고 사건 청탁을 한 여검사.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무조건 처벌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인터뷰>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가성이 없는 이익추구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언젠가는 보험으로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죠."

적용범위도 쟁점입니다.

원안의 적용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판검사, 공기업 직원 등 154만 명 정도입니다.

가족까지 생각하면 1500여만 명이나 됩니다.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최대 2천만 명으로 늘리자는 야당에 범위가 너무 넓으니 말단 직원은 빼 축소하자는 여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 "가족중에 누가 스카프를 받았을 경우 인지하였는데, 그것을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야는 김영란법의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