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선제공격 용인방침” 마이니치보도
입력 2014.07.12 (13:26)
수정 2014.07.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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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정부가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관련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실제 외국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기존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격을 받기 전에도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추진되는 이같은 법 개정이 일본 안전보장 법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실제 외국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기존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격을 받기 전에도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추진되는 이같은 법 개정이 일본 안전보장 법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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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자위권, 선제공격 용인방침” 마이니치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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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2 13:26:51
- 수정2014-07-12 13:52:32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정부가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관련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실제 외국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기존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격을 받기 전에도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추진되는 이같은 법 개정이 일본 안전보장 법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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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구 기자 sukk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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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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