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최저임금 위반 기업, 설 자리 없어진다

입력 2014.07.15 (09:53) 수정 2014.07.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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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금을 고의나 상습적으로 늦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초까지 영세한 하청 업체에서 일했던 김 모 씨.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월 백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8만원에도 못미치는 돈이었지만, 업계 관행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일해야 했습니다.

<녹취> 김 씨(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 "선배들 다 이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배웠고 이런 절차가 관행이다...수시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다 적발된 업체들은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은뒤 이를 이행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업체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시정을 하면 50퍼센트 내에서 과태료를 낮춰주지만, 2년안에 다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사법처리됩니다.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안 줄 경우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말고도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미뤘던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주는 것을 기존의 퇴직.사망 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광일(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체불청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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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최저임금 위반 기업, 설 자리 없어진다
    • 입력 2014-07-15 09:55:07
    • 수정2014-07-15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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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금을 고의나 상습적으로 늦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초까지 영세한 하청 업체에서 일했던 김 모 씨.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월 백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8만원에도 못미치는 돈이었지만, 업계 관행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일해야 했습니다.

<녹취> 김 씨(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 "선배들 다 이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배웠고 이런 절차가 관행이다...수시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다 적발된 업체들은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은뒤 이를 이행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업체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시정을 하면 50퍼센트 내에서 과태료를 낮춰주지만, 2년안에 다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사법처리됩니다.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안 줄 경우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말고도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미뤘던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주는 것을 기존의 퇴직.사망 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광일(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체불청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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