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재산·인권 지킴이’ 전문 후견인 보완 시급

입력 2014.07.18 (07:40) 수정 2014.07.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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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많아지면서 치매노인 부양과 재산권을 두고 가족 간의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치매노인을 제대로 돌 볼 수 있는 전문 후견인을 지정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후견인들 관리하거나 교육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 밖으로 만 나가려는 한 치매 환자.

서울의 한 한 80대 할머니도 이같은 치매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재산 12억 원을 두고 자녀들이 서로 어머니를 돌보겠다며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은 자녀 대신 변호사를 전문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재산분쟁을 일으킨 자녀들은 자칫 재산에만 신경쓰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는 소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가족들 간의분쟁이 지속되었기때문에 후견업무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후견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이 처럼 치매환자와 장애인 등 성인을 위해 법원이 지난 1년간 선임한 후견인은 친족을 포함해 모두 794명.

이 가운데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된 사례는 86건으로 10명 중 1명 꼴로 친족이 아닌 전문가가 선정됩니다.

문제는 치매 환자 등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통일된 교육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구숙경(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 " 전문직 후견인에 대한 교육은 각 전문직 단체에 일임 되어있습니다. 통일적인 기준과 자격에 대한 기준이 국가차원에서 마련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비리를 감시할 감독시스템도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지 않은 점도 보완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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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7-18 0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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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치매노인이 많아지면서 치매노인 부양과 재산권을 두고 가족 간의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치매노인을 제대로 돌 볼 수 있는 전문 후견인을 지정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후견인들 관리하거나 교육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 밖으로 만 나가려는 한 치매 환자.

서울의 한 한 80대 할머니도 이같은 치매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재산 12억 원을 두고 자녀들이 서로 어머니를 돌보겠다며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은 자녀 대신 변호사를 전문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재산분쟁을 일으킨 자녀들은 자칫 재산에만 신경쓰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는 소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가족들 간의분쟁이 지속되었기때문에 후견업무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후견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이 처럼 치매환자와 장애인 등 성인을 위해 법원이 지난 1년간 선임한 후견인은 친족을 포함해 모두 794명.

이 가운데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된 사례는 86건으로 10명 중 1명 꼴로 친족이 아닌 전문가가 선정됩니다.

문제는 치매 환자 등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통일된 교육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구숙경(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 " 전문직 후견인에 대한 교육은 각 전문직 단체에 일임 되어있습니다. 통일적인 기준과 자격에 대한 기준이 국가차원에서 마련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비리를 감시할 감독시스템도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지 않은 점도 보완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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