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줄줄 새는 부가세 연 11조 원 추산”

입력 2014.07.21 (21:16) 수정 2014.07.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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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10%의 세금이 붙죠.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이 세금을 내면 사업자는 이걸 모아서 납부하는데, 이 부가세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부가세 탈루액이 연 11조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탈루 수법과 이를 막는 방법, 조빛나, 정인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미용실, 가격을 묻자, 은근슬쩍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녹취> 미용실 : "현금으로 하셔야 30% 받으시니까, 카드하시면 20% 밖에 안 되거든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매출에서 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의 10%만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원재료 구입비를 부풀리면 탈세는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적발된 지방의 한 제조업체.

매출 10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원 가운데 실제 원재료 구입비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을 공제받아 5천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구입비를 8억 원으로 부풀려 2천만 원만 부가세를 냈습니다.

3천만 원을 탈세한 겁니다.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내는 음식값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1년에 4번 모아서 내죠. 힘들어요, 한꺼번에 내려니까..."

하지만, 식당이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낸 부가세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가세 미납액은 해마다 늘어나 2012년에 이미 2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적발하지 못한 탈세액까지 합치면 사라지는 부가세는 10조 원은 넘을 것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기자 멘트>

이런 탈세를 없애려면 부가세를 걷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값과 부가세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이 돈을 판매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보내주고, 판매자는 부가세만 따로 모아서 국세청에 내는 구존데요, 이럴 필요 없이 카드사가 물건값만 판매자에게 보내고 부가세는 국세청으로 보내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자가 부가세를 탈세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럼 현금 거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요, 현금거래를 통한 부가세 탈세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탈세자는 형법상의 절도죄나 횡령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한해 11조 원으로 추산되는 부가세 탈루 금액 가운데 (7-8)조 원은 더 걷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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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확대경] “줄줄 새는 부가세 연 11조 원 추산”
    • 입력 2014-07-21 21:17:07
    • 수정2014-07-22 08:25:29
    뉴스 9
<앵커 멘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10%의 세금이 붙죠.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이 세금을 내면 사업자는 이걸 모아서 납부하는데, 이 부가세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부가세 탈루액이 연 11조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탈루 수법과 이를 막는 방법, 조빛나, 정인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미용실, 가격을 묻자, 은근슬쩍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녹취> 미용실 : "현금으로 하셔야 30% 받으시니까, 카드하시면 20% 밖에 안 되거든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매출에서 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의 10%만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원재료 구입비를 부풀리면 탈세는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적발된 지방의 한 제조업체.

매출 10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원 가운데 실제 원재료 구입비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을 공제받아 5천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구입비를 8억 원으로 부풀려 2천만 원만 부가세를 냈습니다.

3천만 원을 탈세한 겁니다.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내는 음식값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1년에 4번 모아서 내죠. 힘들어요, 한꺼번에 내려니까..."

하지만, 식당이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낸 부가세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가세 미납액은 해마다 늘어나 2012년에 이미 2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적발하지 못한 탈세액까지 합치면 사라지는 부가세는 10조 원은 넘을 것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기자 멘트>

이런 탈세를 없애려면 부가세를 걷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값과 부가세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이 돈을 판매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보내주고, 판매자는 부가세만 따로 모아서 국세청에 내는 구존데요, 이럴 필요 없이 카드사가 물건값만 판매자에게 보내고 부가세는 국세청으로 보내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자가 부가세를 탈세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럼 현금 거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요, 현금거래를 통한 부가세 탈세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탈세자는 형법상의 절도죄나 횡령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한해 11조 원으로 추산되는 부가세 탈루 금액 가운데 (7-8)조 원은 더 걷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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