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4천여 억 배상금 추징 차질 예상…향후 수사는?

입력 2014.07.22 (21:23) 수정 2014.07.22 (22: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병언 씨의 죽음이 확인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4천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유 씨로부터 추징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인 배상 책임은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실질적인 배상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유족 배상과 선박 인양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약 4천3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배상금을 받아낼 대상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입니다.

정부는 우선 민사소송에 대비해 유 씨와 일가,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재산 648억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유병언 씨는 천390억 원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유 씨 일가의 실명.차명 재산 천54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죄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재산 동결 조치입니다.

그러나 유 씨의 죽음으로 '추징 보전' 절차가 무의미하게 돼 천54억 원의 재산환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 씨 사망이 확인될 경우 재산환수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승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기자·총장 : "(수사 방향에 변동은 있나요?) ......"

검찰총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루 전까지 유병언 씨의 꼬리를 잡고 있다던 검찰 수뇌부.

어젯밤 긴급회의까지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이 유 씨에게 적용하려던 혐의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니다.

컨설팅 비용 등으로 '다판다' 등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는 것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부실경영으로 세월호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모든 혐의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 씨를 정점으로 보고 달려온 검찰 수사의 대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유 씨의 자녀들 역시 1200억대 횡령 등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 찾기'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유 전 회장이 이미 두 달 전에 사망했다면 왜 그렇게 측근들이 바쁘게 움직였는지 의문이라며 유 씨 사망과 구원파 내부의 움직임 사이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임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 확대경] 4천여 억 배상금 추징 차질 예상…향후 수사는?
    • 입력 2014-07-22 21:24:11
    • 수정2014-07-22 22:45:09
    뉴스 9
<앵커 멘트>

유병언 씨의 죽음이 확인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4천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유 씨로부터 추징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인 배상 책임은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실질적인 배상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유족 배상과 선박 인양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약 4천3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배상금을 받아낼 대상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입니다.

정부는 우선 민사소송에 대비해 유 씨와 일가,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재산 648억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유병언 씨는 천390억 원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유 씨 일가의 실명.차명 재산 천54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죄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재산 동결 조치입니다.

그러나 유 씨의 죽음으로 '추징 보전' 절차가 무의미하게 돼 천54억 원의 재산환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 씨 사망이 확인될 경우 재산환수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승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기자·총장 : "(수사 방향에 변동은 있나요?) ......"

검찰총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루 전까지 유병언 씨의 꼬리를 잡고 있다던 검찰 수뇌부.

어젯밤 긴급회의까지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이 유 씨에게 적용하려던 혐의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니다.

컨설팅 비용 등으로 '다판다' 등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는 것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부실경영으로 세월호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모든 혐의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 씨를 정점으로 보고 달려온 검찰 수사의 대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유 씨의 자녀들 역시 1200억대 횡령 등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 찾기'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유 전 회장이 이미 두 달 전에 사망했다면 왜 그렇게 측근들이 바쁘게 움직였는지 의문이라며 유 씨 사망과 구원파 내부의 움직임 사이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임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