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형 참사’ 담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그만’

입력 2014.07.23 (21:33) 수정 2014.07.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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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1년 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무려 2백92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였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았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4명뿐, 그나마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뒤로도 대형 참사는 계속됐지만, 안전 관리와 점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대책은 뭔지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교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와 대학생 9명이 희생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모두 인허가나 관리 감독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면죄부만 준 셈입니다.

처벌 근거는 '직무 유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사고와 직접 연관이 있거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인터뷰> 박균성(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부실 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선박 관제센터의 업무 태만을 비롯해 해경의 초동대응 미숙,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포괄적인 선박 관리감독까지, 국가기관의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책임져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 책임도 지우도록 해 이참에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법 적용 또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은 마땅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은 최근 모임을 열어 역대 대형 사고에서 보였던 솜방망이 판결을 자성하고 나서, 앞으로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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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7-23 2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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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무려 2백92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였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았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4명뿐, 그나마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뒤로도 대형 참사는 계속됐지만, 안전 관리와 점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대책은 뭔지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교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와 대학생 9명이 희생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모두 인허가나 관리 감독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면죄부만 준 셈입니다.

처벌 근거는 '직무 유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사고와 직접 연관이 있거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인터뷰> 박균성(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부실 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선박 관제센터의 업무 태만을 비롯해 해경의 초동대응 미숙,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포괄적인 선박 관리감독까지, 국가기관의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책임져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 책임도 지우도록 해 이참에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법 적용 또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은 마땅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은 최근 모임을 열어 역대 대형 사고에서 보였던 솜방망이 판결을 자성하고 나서, 앞으로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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