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많이 준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입력 2014.07.24 (12:02) 수정 2014.07.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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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기업들이 가계에 돈을 더 풀고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밝혔습니다.

기업이 돈을 쓰는 만큼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임금을 많이 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가칭 가계소득증대세제를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유도해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지원도 확대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이나 가스안전 관리 시설에 투자하면 일률적으로 3%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나는데, 이걸 연장하고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도 다르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또,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벌여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잠정적으로 27만 천여개에 이릅니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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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금 많이 준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 입력 2014-07-24 12:03:52
    • 수정2014-07-24 1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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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기업들이 가계에 돈을 더 풀고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밝혔습니다.

기업이 돈을 쓰는 만큼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임금을 많이 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가칭 가계소득증대세제를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유도해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지원도 확대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이나 가스안전 관리 시설에 투자하면 일률적으로 3%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나는데, 이걸 연장하고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도 다르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또,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벌여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잠정적으로 27만 천여개에 이릅니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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