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항소심 대부분 원심 유지

입력 2014.07.25 (21:41) 수정 2014.07.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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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년 전 일어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비슷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 온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일어난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속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관의 지시로 물에 들어갔다가, 이 가운데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징역 6월에서 금고 2년까지를 선고받았던 캠프 관계자 6명 가운데 2명만이 항소심 형량이 늘었습니다.

현장 교관 38살 김 모 씨는 금고 2년 6월, 캠프 본부장 46살 이 모 씨는 금고 2년이 선고돼 원심보다 6개월씩 늘었습니다.

그러나 징역 6월이 선고됐던 유스호스텔 대표 51살 오 모씨 등 나머지 4명은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월호 사고처럼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선미(故 진우석 군 어머니) : "똑같은 학생들 사망 사건인데도 법원과 검찰의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이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진상 규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후식(유가족 대표) :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죄명을 제대로 붙여서 수사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증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판결에 앞서 국회의원 102명 등은 추가로 학생들이 진술할 수 있도록 선고 연기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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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항소심 대부분 원심 유지
    • 입력 2014-07-25 21:42:03
    • 수정2014-07-26 0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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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년 전 일어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비슷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 온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일어난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속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관의 지시로 물에 들어갔다가, 이 가운데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징역 6월에서 금고 2년까지를 선고받았던 캠프 관계자 6명 가운데 2명만이 항소심 형량이 늘었습니다.

현장 교관 38살 김 모 씨는 금고 2년 6월, 캠프 본부장 46살 이 모 씨는 금고 2년이 선고돼 원심보다 6개월씩 늘었습니다.

그러나 징역 6월이 선고됐던 유스호스텔 대표 51살 오 모씨 등 나머지 4명은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월호 사고처럼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선미(故 진우석 군 어머니) : "똑같은 학생들 사망 사건인데도 법원과 검찰의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이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진상 규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후식(유가족 대표) :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죄명을 제대로 붙여서 수사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증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판결에 앞서 국회의원 102명 등은 추가로 학생들이 진술할 수 있도록 선고 연기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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