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한 이혼은 무효”…법원이 고발까지

입력 2014.07.28 (19:15) 수정 2014.07.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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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내 몰래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국내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법원이 그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혼과 혼인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과 관련해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기간 별거 중인 50대 부부.

아내는 우연히 혼인관계증명서를 뗐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혼인 신고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2년 전 자신이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서 현지 공증인을 만나 이혼에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1995년 이후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가짜 아내를 동원해 미국 법원을 속인 겁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혼자 꾸민 이혼과 이에 따른 새로운 혼인 신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났음에도 보복하기 위해 아내가 소송을 냈다는 남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국 법원을 속여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이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 신고는 무효라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이례적으로 허위 이혼.혼인신고를 한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며 남편을 형사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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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몰래 한 이혼은 무효”…법원이 고발까지
    • 입력 2014-07-28 19:17:43
    • 수정2014-07-28 1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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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내 몰래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국내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법원이 그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혼과 혼인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과 관련해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기간 별거 중인 50대 부부.

아내는 우연히 혼인관계증명서를 뗐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혼인 신고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2년 전 자신이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서 현지 공증인을 만나 이혼에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1995년 이후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가짜 아내를 동원해 미국 법원을 속인 겁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혼자 꾸민 이혼과 이에 따른 새로운 혼인 신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났음에도 보복하기 위해 아내가 소송을 냈다는 남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국 법원을 속여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이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 신고는 무효라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이례적으로 허위 이혼.혼인신고를 한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며 남편을 형사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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