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설계 도면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입력 2014.07.31 (12:16) 수정 2014.07.31 (14: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쟁 사령부인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설계도면을 민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군 검찰이 민간업체에 설계도면을 넘겨준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설계 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청사 신축사업을 지휘한 전 201 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김모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민간 업체에 전자기파 폭탄인 EMP탄에 대한 방호시설 설계 용역을 맡기고, 비밀로 분류된 합참 설계도면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또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설계도면을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사업단 화생방 담당 박모 원사와 청사 설계용역업체 직원 한 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합참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군 관련자와의 유착 관계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설계 업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유출된 비밀 도면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밀 설계 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합참 청사 등 군 주요 시설에 설치된 EMP 방호시설의 성능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4월 중순 합참내 EMP 방호시설 설계에 참여했던 한 민간 업체가 합참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비밀 유출 논란이 일면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합참 설계 도면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 입력 2014-07-31 12:18:19
    • 수정2014-07-31 14:10:02
    뉴스 12
<앵커 멘트>

전쟁 사령부인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설계도면을 민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군 검찰이 민간업체에 설계도면을 넘겨준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설계 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청사 신축사업을 지휘한 전 201 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김모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민간 업체에 전자기파 폭탄인 EMP탄에 대한 방호시설 설계 용역을 맡기고, 비밀로 분류된 합참 설계도면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또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설계도면을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사업단 화생방 담당 박모 원사와 청사 설계용역업체 직원 한 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합참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군 관련자와의 유착 관계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설계 업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유출된 비밀 도면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밀 설계 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합참 청사 등 군 주요 시설에 설치된 EMP 방호시설의 성능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4월 중순 합참내 EMP 방호시설 설계에 참여했던 한 민간 업체가 합참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비밀 유출 논란이 일면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