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선박공단 총체적 비리 확인…43명 기소

입력 2014.08.06 (19:08) 수정 2014.08.06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 비리 수사 결과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4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지난 3달여 동안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수사해 18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뇌물과 횡령, 배임, 증거 인멸과 비밀 누설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공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골프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억 9천여만 원은 조합 간부들이 승진 등을 노리고 이 전 이사장에게 자진 상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는 관리자들에게 여객선 감독을 소홀히 하도록 고의로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승객이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는 것 아니다' '운항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명 뗏목과 엔진, 프로펠러 등 선박의 핵심 부품을 허위로 검사하고,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 등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비업체 담당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비리도 적발했습니다.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욱 전 해경청 정보수사국장은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에 미리 알려줬고,

해수부 감사실 사무관은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단 측에 흘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운조합·선박공단 총체적 비리 확인…43명 기소
    • 입력 2014-08-06 19:09:25
    • 수정2014-08-06 20:04:02
    뉴스 7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 비리 수사 결과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4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지난 3달여 동안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수사해 18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뇌물과 횡령, 배임, 증거 인멸과 비밀 누설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공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골프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억 9천여만 원은 조합 간부들이 승진 등을 노리고 이 전 이사장에게 자진 상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는 관리자들에게 여객선 감독을 소홀히 하도록 고의로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승객이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는 것 아니다' '운항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명 뗏목과 엔진, 프로펠러 등 선박의 핵심 부품을 허위로 검사하고,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 등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비업체 담당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비리도 적발했습니다.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욱 전 해경청 정보수사국장은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에 미리 알려줬고,

해수부 감사실 사무관은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단 측에 흘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