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선박공단 총체적 비리 확인…43명 기소
입력 2014.08.06 (19:08)
수정 2014.08.06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 비리 수사 결과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4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지난 3달여 동안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수사해 18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뇌물과 횡령, 배임, 증거 인멸과 비밀 누설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공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골프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억 9천여만 원은 조합 간부들이 승진 등을 노리고 이 전 이사장에게 자진 상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는 관리자들에게 여객선 감독을 소홀히 하도록 고의로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승객이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는 것 아니다' '운항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명 뗏목과 엔진, 프로펠러 등 선박의 핵심 부품을 허위로 검사하고,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 등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비업체 담당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비리도 적발했습니다.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욱 전 해경청 정보수사국장은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에 미리 알려줬고,
해수부 감사실 사무관은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단 측에 흘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 비리 수사 결과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4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지난 3달여 동안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수사해 18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뇌물과 횡령, 배임, 증거 인멸과 비밀 누설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공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골프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억 9천여만 원은 조합 간부들이 승진 등을 노리고 이 전 이사장에게 자진 상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는 관리자들에게 여객선 감독을 소홀히 하도록 고의로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승객이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는 것 아니다' '운항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명 뗏목과 엔진, 프로펠러 등 선박의 핵심 부품을 허위로 검사하고,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 등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비업체 담당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비리도 적발했습니다.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욱 전 해경청 정보수사국장은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에 미리 알려줬고,
해수부 감사실 사무관은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단 측에 흘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운조합·선박공단 총체적 비리 확인…43명 기소
-
- 입력 2014-08-06 19:09:25
- 수정2014-08-06 20:04:02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 비리 수사 결과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4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지난 3달여 동안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수사해 18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뇌물과 횡령, 배임, 증거 인멸과 비밀 누설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공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골프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억 9천여만 원은 조합 간부들이 승진 등을 노리고 이 전 이사장에게 자진 상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는 관리자들에게 여객선 감독을 소홀히 하도록 고의로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승객이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는 것 아니다' '운항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명 뗏목과 엔진, 프로펠러 등 선박의 핵심 부품을 허위로 검사하고,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 등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비업체 담당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비리도 적발했습니다.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욱 전 해경청 정보수사국장은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에 미리 알려줬고,
해수부 감사실 사무관은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단 측에 흘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 비리 수사 결과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4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지난 3달여 동안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수사해 18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뇌물과 횡령, 배임, 증거 인멸과 비밀 누설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공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골프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억 9천여만 원은 조합 간부들이 승진 등을 노리고 이 전 이사장에게 자진 상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는 관리자들에게 여객선 감독을 소홀히 하도록 고의로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승객이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는 것 아니다' '운항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명 뗏목과 엔진, 프로펠러 등 선박의 핵심 부품을 허위로 검사하고,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 등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비업체 담당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비리도 적발했습니다.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욱 전 해경청 정보수사국장은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에 미리 알려줬고,
해수부 감사실 사무관은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단 측에 흘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