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들여다 보는 공무원…처벌 강화 급선무
입력 2014.08.06 (21:37)
수정 2015.0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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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2년 전자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의 행정망이 구축됐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건강보험공단,복지부, 국세청 등에 갖춰진 이런 행정망이 대표적입니다.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데요.
주민번호와 가족관계는 물론 소득과 직장,병력 등 사생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편과 헤어진 뒤 두 아들을 키워 온 정 모씨,
이혼 사실이 자녀들에 상처를 줄까 이사까지 했지만 최근 악성소문에 괴로워합니다.
<녹취> 정 모씨(정보 무단조회 피해자/음성변조) :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보고 우리 애 성이 바뀐 것, 아빠 없는 애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큰 애 겨우 마음잡고 사춘기 넘겼는데..."
정씨 가족의 신상이 유출된 건 주민센터에서였습니다.
정씨와 다툰 한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행정망을 통해 가족관계를 알아 낸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잘못은 맞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이 대학교 직원은 졸업생 9백여 명의 취업 현황을 몰래 알아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인 아내를 통해서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보건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 행정망에서 직장과 소득자료를 빼낸 겁니다.
심지어 옛 애인 연락처나 자녀의 이성친구, 집안 사정까지 알아내는 상황.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 10건 중 3건 가량은 무단 조회가 의심스런 경웁니다.
<인터뷰>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영역 별로 쉽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한 공무원 등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강화된 처벌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2002년 전자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의 행정망이 구축됐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건강보험공단,복지부, 국세청 등에 갖춰진 이런 행정망이 대표적입니다.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데요.
주민번호와 가족관계는 물론 소득과 직장,병력 등 사생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편과 헤어진 뒤 두 아들을 키워 온 정 모씨,
이혼 사실이 자녀들에 상처를 줄까 이사까지 했지만 최근 악성소문에 괴로워합니다.
<녹취> 정 모씨(정보 무단조회 피해자/음성변조) :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보고 우리 애 성이 바뀐 것, 아빠 없는 애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큰 애 겨우 마음잡고 사춘기 넘겼는데..."
정씨 가족의 신상이 유출된 건 주민센터에서였습니다.
정씨와 다툰 한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행정망을 통해 가족관계를 알아 낸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잘못은 맞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이 대학교 직원은 졸업생 9백여 명의 취업 현황을 몰래 알아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인 아내를 통해서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보건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 행정망에서 직장과 소득자료를 빼낸 겁니다.
심지어 옛 애인 연락처나 자녀의 이성친구, 집안 사정까지 알아내는 상황.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 10건 중 3건 가량은 무단 조회가 의심스런 경웁니다.
<인터뷰>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영역 별로 쉽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한 공무원 등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강화된 처벌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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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2-04 13:48:31
<앵커 멘트>
2002년 전자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의 행정망이 구축됐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건강보험공단,복지부, 국세청 등에 갖춰진 이런 행정망이 대표적입니다.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데요.
주민번호와 가족관계는 물론 소득과 직장,병력 등 사생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편과 헤어진 뒤 두 아들을 키워 온 정 모씨,
이혼 사실이 자녀들에 상처를 줄까 이사까지 했지만 최근 악성소문에 괴로워합니다.
<녹취> 정 모씨(정보 무단조회 피해자/음성변조) :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보고 우리 애 성이 바뀐 것, 아빠 없는 애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큰 애 겨우 마음잡고 사춘기 넘겼는데..."
정씨 가족의 신상이 유출된 건 주민센터에서였습니다.
정씨와 다툰 한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행정망을 통해 가족관계를 알아 낸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잘못은 맞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이 대학교 직원은 졸업생 9백여 명의 취업 현황을 몰래 알아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인 아내를 통해서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보건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 행정망에서 직장과 소득자료를 빼낸 겁니다.
심지어 옛 애인 연락처나 자녀의 이성친구, 집안 사정까지 알아내는 상황.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 10건 중 3건 가량은 무단 조회가 의심스런 경웁니다.
<인터뷰>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영역 별로 쉽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한 공무원 등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강화된 처벌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2002년 전자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의 행정망이 구축됐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건강보험공단,복지부, 국세청 등에 갖춰진 이런 행정망이 대표적입니다.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데요.
주민번호와 가족관계는 물론 소득과 직장,병력 등 사생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편과 헤어진 뒤 두 아들을 키워 온 정 모씨,
이혼 사실이 자녀들에 상처를 줄까 이사까지 했지만 최근 악성소문에 괴로워합니다.
<녹취> 정 모씨(정보 무단조회 피해자/음성변조) :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보고 우리 애 성이 바뀐 것, 아빠 없는 애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큰 애 겨우 마음잡고 사춘기 넘겼는데..."
정씨 가족의 신상이 유출된 건 주민센터에서였습니다.
정씨와 다툰 한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행정망을 통해 가족관계를 알아 낸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잘못은 맞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이 대학교 직원은 졸업생 9백여 명의 취업 현황을 몰래 알아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인 아내를 통해서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보건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 행정망에서 직장과 소득자료를 빼낸 겁니다.
심지어 옛 애인 연락처나 자녀의 이성친구, 집안 사정까지 알아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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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한 공무원 등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강화된 처벌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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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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