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휴가비…금융·병원 등 비정규직 차별

입력 2014.08.07 (19:09) 수정 2014.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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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임금에만 있는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고보니 각종 수당이나 복리 후생 금품을 일부만 주거나 아예 안주는 식으로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의 이 대학 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퇴직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 증권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는 효도휴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고용된 금융.보험.병원 등을 감독한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한 48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은 인원은 518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금융기관과 같이 휴가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37명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았고 78명은 아예 임금 차별을 겪는 등 모두 6억 5천 8백만 원 정도를 차별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서기관) :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드러나는 항목이지만 복리후생비라던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보조비, 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차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차별 대우 자체를 알 수 없는 직종도 많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적발된 것은 제한적입니다. 위험 업무, 기피 업무 등에 비정규직들이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차별이 지적안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비정규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지급 등을 시행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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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만 휴가비…금융·병원 등 비정규직 차별
    • 입력 2014-08-07 19:12:44
    • 수정2014-08-07 1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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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임금에만 있는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고보니 각종 수당이나 복리 후생 금품을 일부만 주거나 아예 안주는 식으로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의 이 대학 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퇴직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 증권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는 효도휴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고용된 금융.보험.병원 등을 감독한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한 48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은 인원은 518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금융기관과 같이 휴가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37명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았고 78명은 아예 임금 차별을 겪는 등 모두 6억 5천 8백만 원 정도를 차별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서기관) :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드러나는 항목이지만 복리후생비라던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보조비, 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차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차별 대우 자체를 알 수 없는 직종도 많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적발된 것은 제한적입니다. 위험 업무, 기피 업무 등에 비정규직들이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차별이 지적안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비정규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지급 등을 시행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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