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피해 40만 원 보상”…소송은 계속

입력 2014.08.12 (21:35) 수정 2014.08.12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대자동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 원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을 놓고 견해 차이가 커서 단체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가 2012년 5월부터 판매한 2천cc급 싼타페 2륜 구동 모델입니다.

산업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이 차량의 연비에 대해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판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해당 차량의 표시 연비를 1리터에 14.4 킬로미터에서 13.8 킬로미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영규(현대자동차 상무) :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을 샀거나 보유중인 14만 명의 고객에게 연비 손실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 평균 주행거리 만 4천5백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평균 보유기간 5년의 기름값 차액에다 심리적 불편까지 감안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단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은 현대차가 제시한 보상액이 청구액인 150만 원보다 훨씬 적다며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와 크라이슬러 등 4개 수입차 업체들은 아직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차 “연비 피해 40만 원 보상”…소송은 계속
    • 입력 2014-08-12 21:36:22
    • 수정2014-08-12 22:04:14
    뉴스 9
<앵커 멘트>

현대자동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 원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을 놓고 견해 차이가 커서 단체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가 2012년 5월부터 판매한 2천cc급 싼타페 2륜 구동 모델입니다.

산업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이 차량의 연비에 대해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판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해당 차량의 표시 연비를 1리터에 14.4 킬로미터에서 13.8 킬로미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영규(현대자동차 상무) :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을 샀거나 보유중인 14만 명의 고객에게 연비 손실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 평균 주행거리 만 4천5백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평균 보유기간 5년의 기름값 차액에다 심리적 불편까지 감안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단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은 현대차가 제시한 보상액이 청구액인 150만 원보다 훨씬 적다며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와 크라이슬러 등 4개 수입차 업체들은 아직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