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나라꽃 ‘무궁화’

입력 2014.08.16 (06:39) 수정 2014.08.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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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 '국화'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10년 넘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며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0여 년 전인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한서 남궁 억 선생이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로까지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나라꽃'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터뷰> 황봉기(춘천시 효자동) : "(우리나라꽃을 알고계시죠?) 당연히 무궁화죠 (어떻게 알고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보면 무궁화는 '나라꽃'이 아닙니다.

'무궁화'를 우리나라 '국화'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6대와 18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들어 재상정됐지만, 2년 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라꽃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종호(광복회 강원도지부장) : "법률제정이 안돼있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률을 빨리 제정해서 우리꽃으로 만들어야."

무궁화는 8.15 광복 이후 정부와 국회의 상징 도안이 됐지만 태극기와 달리 국가의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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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없는 나라꽃 ‘무궁화’
    • 입력 2014-08-16 06:41:09
    • 수정2014-08-16 0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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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 '국화'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10년 넘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며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0여 년 전인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한서 남궁 억 선생이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로까지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나라꽃'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터뷰> 황봉기(춘천시 효자동) : "(우리나라꽃을 알고계시죠?) 당연히 무궁화죠 (어떻게 알고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보면 무궁화는 '나라꽃'이 아닙니다.

'무궁화'를 우리나라 '국화'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6대와 18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들어 재상정됐지만, 2년 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라꽃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종호(광복회 강원도지부장) : "법률제정이 안돼있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률을 빨리 제정해서 우리꽃으로 만들어야."

무궁화는 8.15 광복 이후 정부와 국회의 상징 도안이 됐지만 태극기와 달리 국가의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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