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 청구 많아”

입력 2014.08.19 (12:07) 수정 2014.08.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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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막바지 휴가철에 차를 타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하는 차량 견인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5백 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견인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천 36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별로는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린 경우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하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자 의사와 상관 없이 견인하거나 멀리 떨어진 정비 공장으로 차량을 보낸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경우는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위법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운임표대로 사업자가 요금을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견인 요금을 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담당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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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 청구 많아”
    • 입력 2014-08-19 12:10:11
    • 수정2014-08-19 16:59:19
    뉴스 12
<앵커 멘트>

막바지 휴가철에 차를 타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하는 차량 견인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5백 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견인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천 36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별로는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린 경우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하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자 의사와 상관 없이 견인하거나 멀리 떨어진 정비 공장으로 차량을 보낸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경우는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위법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운임표대로 사업자가 요금을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견인 요금을 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담당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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