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조사…오늘 의원 5명 영장심사

입력 2014.08.21 (06:07) 수정 2014.08.21 (06: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철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17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등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부터 열립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쯤 검찰청사를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7시부터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송광호(새누리당 의원) :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일방적인 상대방의 진술이고,그것을 구체적인 증거라고 이야기 할 수 없죠."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대가로 5천 5백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받게 된 경위와 대가성 등을 추궁했고, 조만간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오늘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오늘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법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검찰은 각 의원들의 소재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지만 내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조사…오늘 의원 5명 영장심사
    • 입력 2014-08-21 06:08:08
    • 수정2014-08-21 06:17:4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철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17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등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부터 열립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쯤 검찰청사를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7시부터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송광호(새누리당 의원) :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일방적인 상대방의 진술이고,그것을 구체적인 증거라고 이야기 할 수 없죠."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대가로 5천 5백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받게 된 경위와 대가성 등을 추궁했고, 조만간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오늘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오늘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법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검찰은 각 의원들의 소재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지만 내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