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사고 건수로 정한다’

입력 2014.08.21 (06:39) 수정 2014.08.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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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료 제도가 25년 만에 바뀝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의 물적, 인적 피해크기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의 할증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날 경우 인적.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산정 등급 기준이 한 번에 최대 4등급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 사고의 피해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1등급, 50만 원을 초과하면 2등급이 오르고, 2회 이후 사고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3등급씩 할증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할증의 상한선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 최대 9등급까지로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80% 가량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평균 2.6% 떨어집니다.

평균 보험료인 64만 원 기준으로 만6천6백 원 가량 떨어지는 셈입니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됩니다.

<인터뷰> 허창언(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다음해에 사고를 내지 않으시면 바로 1등급 할인해 주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유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용시점은 4년 뒤인 2018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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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료 ‘사고 건수로 정한다’
    • 입력 2014-08-21 06:40:54
    • 수정2014-08-21 0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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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료 제도가 25년 만에 바뀝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의 물적, 인적 피해크기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의 할증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날 경우 인적.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산정 등급 기준이 한 번에 최대 4등급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 사고의 피해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1등급, 50만 원을 초과하면 2등급이 오르고, 2회 이후 사고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3등급씩 할증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할증의 상한선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 최대 9등급까지로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80% 가량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평균 2.6% 떨어집니다.

평균 보험료인 64만 원 기준으로 만6천6백 원 가량 떨어지는 셈입니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됩니다.

<인터뷰> 허창언(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다음해에 사고를 내지 않으시면 바로 1등급 할인해 주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유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용시점은 4년 뒤인 2018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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