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4.08.25 (12:15) 수정 2014.08.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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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 만에 항소심에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만든 노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행정6부는 오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이라며 노조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법적으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만큼 노조법 상 노동자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가 해고됐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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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아니다”
    • 입력 2014-08-25 12:17:07
    • 수정2014-08-25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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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 만에 항소심에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만든 노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행정6부는 오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이라며 노조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법적으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만큼 노조법 상 노동자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가 해고됐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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