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모든 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입력 2014.08.27 (19:04) 수정 2014.08.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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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 연금 제도가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 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에 도입됩니다.

의무기한 내에 퇴직 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은 퇴직 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 청사에서 열린 경제 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퇴직 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 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기업 672곳이 신규 대상입니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등으로 확대돼 2022년까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는 퇴직 연금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위해 적립금의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었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 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으로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자의 48%인 499만명이 가입했으며 85조 3천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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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까지 모든 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 입력 2014-08-27 19:05:54
    • 수정2014-08-27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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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 연금 제도가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 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에 도입됩니다.

의무기한 내에 퇴직 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은 퇴직 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 청사에서 열린 경제 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퇴직 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 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기업 672곳이 신규 대상입니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등으로 확대돼 2022년까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는 퇴직 연금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위해 적립금의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었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 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으로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자의 48%인 499만명이 가입했으며 85조 3천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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