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확인 지연’ 검사 2명 감봉 조치

입력 2014.08.27 (21:35) 수정 2014.08.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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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놓고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검사 2명에 대해 검찰이 경징계인 감봉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상급자인 차장급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발견 40여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시신 발견 당시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시신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과오가 경미하지만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습니다.

이들을 감독했던 순천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준호(대검 감찰본부장) : "이번 변사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잘못에 대해 부장 이하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정한 결정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력가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현직 검사를 면직만 하고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징계를 면해주기 위해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준 것 등과 맞물려 검찰의 제식기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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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시신 확인 지연’ 검사 2명 감봉 조치
    • 입력 2014-08-27 21:35:15
    • 수정2014-08-27 22:05:18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놓고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검사 2명에 대해 검찰이 경징계인 감봉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상급자인 차장급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발견 40여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시신 발견 당시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시신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과오가 경미하지만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습니다.

이들을 감독했던 순천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준호(대검 감찰본부장) : "이번 변사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잘못에 대해 부장 이하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정한 결정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력가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현직 검사를 면직만 하고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징계를 면해주기 위해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준 것 등과 맞물려 검찰의 제식기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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