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나이 제한 정당”…최연소 합격 ‘없던 일’

입력 2014.08.29 (21:17) 수정 2014.08.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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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법원이 검정고시 응시 나이 제한 규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최연소로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했던 영재소년의 합격이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만9살에 중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유승원 군.

유 군은 잇따라 최연소로 고입검정고시, 그 이듬해에는 대입검정고시까지 통과했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이 만 12살 이하는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상급학교 조기진학을 앞세운 초등학교 취학 의무 회피 기도를 막아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 군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육성희(유승원 군 어머니) : "지금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제 아이의 경우 이게 취소가 되면 초등학교 4학년을 다시 다녀야 해요."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 교육체제 유지에만 힘을 싣고, 다양한 현실을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준우(변호사) : "검정고시를 보는 건 학교를 자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 나이 제한 철폐로 학교교육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보긴 어려워.."

최근 홈스쿨링 등 학교밖 교육의 증가 추세 속에, 기존 공교육과 학교밖 교육의 접점을 찾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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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 나이 제한 정당”…최연소 합격 ‘없던 일’
    • 입력 2014-08-29 21:18:31
    • 수정2014-08-29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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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법원이 검정고시 응시 나이 제한 규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최연소로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했던 영재소년의 합격이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만9살에 중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유승원 군.

유 군은 잇따라 최연소로 고입검정고시, 그 이듬해에는 대입검정고시까지 통과했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이 만 12살 이하는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상급학교 조기진학을 앞세운 초등학교 취학 의무 회피 기도를 막아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 군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육성희(유승원 군 어머니) : "지금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제 아이의 경우 이게 취소가 되면 초등학교 4학년을 다시 다녀야 해요."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 교육체제 유지에만 힘을 싣고, 다양한 현실을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준우(변호사) : "검정고시를 보는 건 학교를 자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 나이 제한 철폐로 학교교육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보긴 어려워.."

최근 홈스쿨링 등 학교밖 교육의 증가 추세 속에, 기존 공교육과 학교밖 교육의 접점을 찾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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