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가해병사 4명 전원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9.03 (07:09) 수정 2014.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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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단독 보도했던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해병사들이 충분히 윤 일병이 폭행으로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모 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당초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하려 했던 군 검찰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김진기(3군사령부 법무참모) : "구속 피고인 4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 병사들이 일반인보다 의료지식이 많았던 점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군 검찰은 주범격인 이모 병장이 휴가를 간 뒤에도 나머지 가해병사들이 꾸준히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구속된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해병사들에게는 협박죄와 강요죄, 공갈죄, 증거인멸죄 등 새로운 혐의들도 추가됐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도 군 검찰은 기도 질식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에 따른 쇼크 등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녹취> 박상혁(윤OO 일병 유가족 측 변호인) : "살인죄 기소가 늦게 결정된 점과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으로 관할권 이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 관할 이전 논란에 이어 공소장에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다음 주쯤 열릴 5차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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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망’ 가해병사 4명 전원 ‘살인죄’ 적용
    • 입력 2014-09-03 07:11:36
    • 수정2014-09-03 0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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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단독 보도했던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해병사들이 충분히 윤 일병이 폭행으로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모 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당초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하려 했던 군 검찰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김진기(3군사령부 법무참모) : "구속 피고인 4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 병사들이 일반인보다 의료지식이 많았던 점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군 검찰은 주범격인 이모 병장이 휴가를 간 뒤에도 나머지 가해병사들이 꾸준히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구속된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해병사들에게는 협박죄와 강요죄, 공갈죄, 증거인멸죄 등 새로운 혐의들도 추가됐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도 군 검찰은 기도 질식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에 따른 쇼크 등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녹취> 박상혁(윤OO 일병 유가족 측 변호인) : "살인죄 기소가 늦게 결정된 점과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으로 관할권 이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 관할 이전 논란에 이어 공소장에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다음 주쯤 열릴 5차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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