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결국 방탄국회?

입력 2014.09.03 (19:02) 수정 2014.09.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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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의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시절,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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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결국 방탄국회?
    • 입력 2014-09-03 19:02:53
    • 수정2014-09-03 2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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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의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시절,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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