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씨 조기 송환 추진

입력 2002.02.1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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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체포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국 법정의 첫 재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차장의 조기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국 법정의 첫 재판일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전 차장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따를 경우 연방법원에서 인도재판을 받게 되며 인도 판결이 내려지면 미 국무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신병이 우리나라로 인도됩니다.
물론 이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현(국제변호사): 자신이 정치범이라거나 또는 미국법상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범죄라고 주장해서 인도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겁니다.
⊙기자: 그러나 이 전 차장의 여권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재판없이 강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 차장이 재판을 받게 될지 추방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측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이 전 차장의 추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영훈(법무부 검찰4과장): 미국에서 진행될 인도심사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방침입니다.
⊙기자: 또 미국에서의 구금 일수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장을 설득해 법정공방을 피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다섯 달 정도 걸리는 신병인도기간을 두세 달 이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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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희 씨 조기 송환 추진
    • 입력 2002-02-1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체포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국 법정의 첫 재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차장의 조기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국 법정의 첫 재판일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전 차장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따를 경우 연방법원에서 인도재판을 받게 되며 인도 판결이 내려지면 미 국무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신병이 우리나라로 인도됩니다. 물론 이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현(국제변호사): 자신이 정치범이라거나 또는 미국법상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범죄라고 주장해서 인도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겁니다. ⊙기자: 그러나 이 전 차장의 여권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재판없이 강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 차장이 재판을 받게 될지 추방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측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이 전 차장의 추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영훈(법무부 검찰4과장): 미국에서 진행될 인도심사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방침입니다. ⊙기자: 또 미국에서의 구금 일수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장을 설득해 법정공방을 피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다섯 달 정도 걸리는 신병인도기간을 두세 달 이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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