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근로’ 택배기사들 ⅔는 산재보험 미가입

입력 2014.09.05 (06:49) 수정 2014.09.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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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가장 바쁜 분들이 반가운 한가위 선물을 나르는 택배기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인적인 근로 강도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산재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의 애환을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5시 반, 야간 택배 기사가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를 영업소에 가져다 놓고 퇴근합니다.

<녹 취> 최00 (야간 택배 기사) : "오후 3시부터 움직여서, 새벽 7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년 간 낮과 밤을 바꿔 일했던 택배기사 50살 이 모씨는 지난 7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뒤 약 한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과로사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 (유족) :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구요.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짐을 옮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모 씨는 어렵게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본인 대신 일 했던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항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박00 (야간 택배 기사) : "다른 영업소에 못 들어가요. (영업소장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런 업계에 안 있으려면 노동청에 진작 갔죠.그걸 이용하는 거죠."

택배사 본사나 지점보다 규모가 영세한 영업소들은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동희 (공인노무사) : "노동자들 불이익이 커지는 거죠, 영세 사업장일수록.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택배 종사자의 3분의 2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아 다쳐도 사실상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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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적인 근로’ 택배기사들 ⅔는 산재보험 미가입
    • 입력 2014-09-05 06:50:34
    • 수정2014-09-05 0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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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가장 바쁜 분들이 반가운 한가위 선물을 나르는 택배기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인적인 근로 강도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산재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의 애환을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5시 반, 야간 택배 기사가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를 영업소에 가져다 놓고 퇴근합니다.

<녹 취> 최00 (야간 택배 기사) : "오후 3시부터 움직여서, 새벽 7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년 간 낮과 밤을 바꿔 일했던 택배기사 50살 이 모씨는 지난 7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뒤 약 한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과로사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 (유족) :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구요.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짐을 옮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모 씨는 어렵게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본인 대신 일 했던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항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박00 (야간 택배 기사) : "다른 영업소에 못 들어가요. (영업소장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런 업계에 안 있으려면 노동청에 진작 갔죠.그걸 이용하는 거죠."

택배사 본사나 지점보다 규모가 영세한 영업소들은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동희 (공인노무사) : "노동자들 불이익이 커지는 거죠, 영세 사업장일수록.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택배 종사자의 3분의 2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아 다쳐도 사실상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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