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찜통차 사망사건’ 방치 부모 잇따라 기소
입력 2014.09.05 (09:52)
수정 2014.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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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데 대한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겁니다.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생후 22개월된 쿠퍼 해리스가 차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도 넘는 더위 속에 7시간 넘게 차량 안에 있다가 고열에 의한 질식사로 숨진 겁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는 아들을 차량에 방치한 채 미성년자 등 6명의 여성과 음란 채팅을 해 충격을 줬습니다.
또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사실도 드러나 살인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했습니다.
비극적 사고라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해리스는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녹취> 필립 홀로웨이(조지아주 전직 검사) : "범행을 모의하고, 고의성을 갖고 사전에 계획한 점을 인정한 겁니다."
미 메릴랜드 주에서도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 17개월 짜리 아들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첫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동생도 탁아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모의 고의나 과실로 폭염 속 차량 안에 방치됐다가 숨진 어린이는 지난 2천년 이후 5백명에 이릅니다.
차량내 사망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엄중한 책임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미국에서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데 대한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겁니다.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생후 22개월된 쿠퍼 해리스가 차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도 넘는 더위 속에 7시간 넘게 차량 안에 있다가 고열에 의한 질식사로 숨진 겁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는 아들을 차량에 방치한 채 미성년자 등 6명의 여성과 음란 채팅을 해 충격을 줬습니다.
또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사실도 드러나 살인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했습니다.
비극적 사고라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해리스는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녹취> 필립 홀로웨이(조지아주 전직 검사) : "범행을 모의하고, 고의성을 갖고 사전에 계획한 점을 인정한 겁니다."
미 메릴랜드 주에서도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 17개월 짜리 아들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첫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동생도 탁아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모의 고의나 과실로 폭염 속 차량 안에 방치됐다가 숨진 어린이는 지난 2천년 이후 5백명에 이릅니다.
차량내 사망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엄중한 책임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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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9-05 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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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데 대한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겁니다.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생후 22개월된 쿠퍼 해리스가 차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도 넘는 더위 속에 7시간 넘게 차량 안에 있다가 고열에 의한 질식사로 숨진 겁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는 아들을 차량에 방치한 채 미성년자 등 6명의 여성과 음란 채팅을 해 충격을 줬습니다.
또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사실도 드러나 살인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했습니다.
비극적 사고라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해리스는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녹취> 필립 홀로웨이(조지아주 전직 검사) : "범행을 모의하고, 고의성을 갖고 사전에 계획한 점을 인정한 겁니다."
미 메릴랜드 주에서도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 17개월 짜리 아들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첫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동생도 탁아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모의 고의나 과실로 폭염 속 차량 안에 방치됐다가 숨진 어린이는 지난 2천년 이후 5백명에 이릅니다.
차량내 사망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엄중한 책임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미국에서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데 대한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겁니다.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생후 22개월된 쿠퍼 해리스가 차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도 넘는 더위 속에 7시간 넘게 차량 안에 있다가 고열에 의한 질식사로 숨진 겁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는 아들을 차량에 방치한 채 미성년자 등 6명의 여성과 음란 채팅을 해 충격을 줬습니다.
또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사실도 드러나 살인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했습니다.
비극적 사고라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해리스는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녹취> 필립 홀로웨이(조지아주 전직 검사) : "범행을 모의하고, 고의성을 갖고 사전에 계획한 점을 인정한 겁니다."
미 메릴랜드 주에서도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 17개월 짜리 아들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첫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동생도 탁아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모의 고의나 과실로 폭염 속 차량 안에 방치됐다가 숨진 어린이는 지난 2천년 이후 5백명에 이릅니다.
차량내 사망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엄중한 책임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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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기자 ju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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