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14.09.05 (17:04) 수정 2014.09.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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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비리혐의로 구속중인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 등 다른 의원 3명은 연휴 뒤에나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 특수 1부는 조현룡 의원을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는 김재윤 의원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부터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3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박상은 의원을 8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차명계좌에 숨겨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비리혐의로 구속됐던 현직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처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나머지 송광호,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처리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부결 통지 공문을 받은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역시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위해 추가수사를 해 왔지만,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역시 불구소 기소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은 수사 대상 의원 6명을 모두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연휴 전후로 분리해서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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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 구속 기소
    • 입력 2014-09-05 17:07:16
    • 수정2014-09-05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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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비리혐의로 구속중인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 등 다른 의원 3명은 연휴 뒤에나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 특수 1부는 조현룡 의원을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는 김재윤 의원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부터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3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박상은 의원을 8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차명계좌에 숨겨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비리혐의로 구속됐던 현직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처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나머지 송광호,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처리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부결 통지 공문을 받은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역시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위해 추가수사를 해 왔지만,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역시 불구소 기소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은 수사 대상 의원 6명을 모두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연휴 전후로 분리해서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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