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 관여’ 유죄…‘선거 운동’ 무죄

입력 2014.09.11 (21:06) 수정 2014.09.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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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 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FTA 체결 등 국책사업을 홍보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비판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글과 댓글 2천여건, 트위터 글 11만여 건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이런 글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부터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정치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우리나라 정책을 비난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활동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법을 위반한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같은 혐의의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민의 여론 형성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것 자체로 죄가 무겁지만 원 전 원장 등이 직원들의 활동을 일일이 알지는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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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정치 관여’ 유죄…‘선거 운동’ 무죄
    • 입력 2014-09-11 21:07:19
    • 수정2014-09-11 2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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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 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FTA 체결 등 국책사업을 홍보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비판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글과 댓글 2천여건, 트위터 글 11만여 건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이런 글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부터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정치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우리나라 정책을 비난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활동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법을 위반한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같은 혐의의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민의 여론 형성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것 자체로 죄가 무겁지만 원 전 원장 등이 직원들의 활동을 일일이 알지는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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