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피해 3배 증가…열흘 전 취소시 전액 환불

입력 2014.09.25 (07:26) 수정 2014.09.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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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콘서트 등 공연 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매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연 당일 출연진이 갑자기 바뀌는 등 관련 피해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유지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 대형콘서트장.

좋아하는 가수를 볼 생각에 들떴던 관람객들은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실망했습니다.

주요 출연진으로 예고됐던 가수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

하지만 이에대한 주최 측의 고지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성중(공연관람 피해자) : "예매하고 한 달 동안 기다렸죠. 되게 설레이면서...그 게스트 하나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화가 났어요."

이처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는 모두 46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출연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예약한 좌석과 다른 좌석이 배정되는 등..

계약 조건을 어긴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소비자가 사정상 예매를 취소했을 때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분쟁에 대비해서 출연진 등 공연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두시거나, (예매를 취소할 경우에는)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 녹음 등을 준비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업체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는 입장료 전액은 물론 입장료 10%를 보상금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경우에도 공연 열흘 전까지만 취소하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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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피해 3배 증가…열흘 전 취소시 전액 환불
    • 입력 2014-09-25 07:28:27
    • 수정2014-09-25 0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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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콘서트 등 공연 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매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연 당일 출연진이 갑자기 바뀌는 등 관련 피해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유지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 대형콘서트장.

좋아하는 가수를 볼 생각에 들떴던 관람객들은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실망했습니다.

주요 출연진으로 예고됐던 가수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

하지만 이에대한 주최 측의 고지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성중(공연관람 피해자) : "예매하고 한 달 동안 기다렸죠. 되게 설레이면서...그 게스트 하나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화가 났어요."

이처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는 모두 46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출연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예약한 좌석과 다른 좌석이 배정되는 등..

계약 조건을 어긴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소비자가 사정상 예매를 취소했을 때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분쟁에 대비해서 출연진 등 공연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두시거나, (예매를 취소할 경우에는)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 녹음 등을 준비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업체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는 입장료 전액은 물론 입장료 10%를 보상금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경우에도 공연 열흘 전까지만 취소하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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