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음주 여성 운전자만 쫓아가 ‘쾅’, 수법 보니…

입력 2014.09.25 (08:34) 수정 2014.09.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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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 운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도 절대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성들을 주로 노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멘트>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성 운전자 쪽이 좀 더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을거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둑한 시간, 험악한 남성들이 왜 사고를 냈냐며 언성을 높이고,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한 상태라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을겁니다.

사건을 따라가봤습니다.

지난 17일, 충북 청주의 한 유흥가입니다.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출발하자, 주차돼 있던 승용차 한 대가 이 차량의 뒤를 쫒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따라갔을까?

뒤따르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려는 앞 차량과 고의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차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정진영(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왜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 가냐?’ 하면서 압력을 처음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술 마셨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면서 현금으로 해결하는것이 나을 것이다."

적반하장.

별다른 잘못도 없었지만, 상대 운전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진영(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음주운전을 한 약점이 있는 피해자들은 현금으로 주는 걸 선호를 하게 되죠."

취재팀이 만난 직장여성 최모 씨의 친구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헤어진 지) 5분도 안돼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막 떨면서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것 같다고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친구.

수화기 너머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 씨는 황급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현장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친구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제 친구가 그(쪽)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 친구는 절대 부딪힌 기억이 없고 그러면서 실랑이가 난 거예요. (친구보고) ‘술을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경찰을 막 부른대요."

최 씨의 친구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온다면, 상황은 더 불리해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경찰에서 오면 친구도 술 몇 잔이라도 마신 것이 괜히 그러다 보면 벌금하고 복잡해지잖아요. 아버지가 엄하시니까 괜히 일 복잡해지고요."

최 씨 측이 난감한 표정을 짓자, 젊은 남녀는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아야 겠다며, 현금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에 입금을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니까 계속 사정사정해서 150만 원까지 깎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보내준 것이죠."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건넨 최 씨 일행.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들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이른바 ‘전문 공갈단’이었습니다.

비슷한 피해자도 한 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그런 사건이 많이 소문이 났어요. 제 주변에서도 여러 번 들었어요. 차 후진을 살짝 하는데 살짝 쿵했대요. 그랬는데, 그 친구는 현금인출기에 가서 70만 원 (인출해서) 줬대요."

<기자 멘트>

술을 마신 여성 운전자를 노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의 잠복 끝에 일당 7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리포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 유흥가 주변을 서성이는 한 남성.

잠복중인 경찰이 며칠째 쫒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유흥가 일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26살 김모 씨 등 일당 7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을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녹취> 피의자 : "번화가 같은 곳에서 차에서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 디로 가나, 차에 타나 안타나 그것을 확인을 해서 쫓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범행 대상이 정해지면 이들 일당은 짜여진 각본대로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와 바람잡이, 심지어 견인차 기사와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까지 변신해 역할을 분담한 뒤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녹취> 피의자 :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를 냈 다고 하면 가서 렌트카 회사 직원이라고 한 다음에 피해자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합의금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들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는 은행 계좌 이체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 16명.

액수로는 천8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의 충격을 줄이고, 범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여성 운전자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인터뷰> 정진영(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여성분들이 보통 운전을 하시더라도 과속을 하지 않고 천천히 운전을 한답니다. 가서 사고를 내더라도 대형사고가 나지 않고, 남자 운전자들은 오히려 대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고 세게 나오는데 여성 운전자들은 그 자리에서 울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꾸 여성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공포에 질린 여성들은 음주 운전 사실이 탄로날까봐, 또 강압적인 분위기에 억눌려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아마 여성들이 두려워했던 게 2차 범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남자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현금을 주는 수 밖에는 없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특히 여성 운전자를 표적으로 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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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음주 여성 운전자만 쫓아가 ‘쾅’, 수법 보니…
    • 입력 2014-09-25 08:39:58
    • 수정2014-09-25 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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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 운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도 절대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성들을 주로 노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멘트>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성 운전자 쪽이 좀 더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을거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둑한 시간, 험악한 남성들이 왜 사고를 냈냐며 언성을 높이고,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한 상태라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을겁니다.

사건을 따라가봤습니다.

지난 17일, 충북 청주의 한 유흥가입니다.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출발하자, 주차돼 있던 승용차 한 대가 이 차량의 뒤를 쫒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따라갔을까?

뒤따르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려는 앞 차량과 고의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차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정진영(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왜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 가냐?’ 하면서 압력을 처음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술 마셨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면서 현금으로 해결하는것이 나을 것이다."

적반하장.

별다른 잘못도 없었지만, 상대 운전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진영(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음주운전을 한 약점이 있는 피해자들은 현금으로 주는 걸 선호를 하게 되죠."

취재팀이 만난 직장여성 최모 씨의 친구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헤어진 지) 5분도 안돼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막 떨면서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것 같다고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친구.

수화기 너머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 씨는 황급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현장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친구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제 친구가 그(쪽)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 친구는 절대 부딪힌 기억이 없고 그러면서 실랑이가 난 거예요. (친구보고) ‘술을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경찰을 막 부른대요."

최 씨의 친구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온다면, 상황은 더 불리해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경찰에서 오면 친구도 술 몇 잔이라도 마신 것이 괜히 그러다 보면 벌금하고 복잡해지잖아요. 아버지가 엄하시니까 괜히 일 복잡해지고요."

최 씨 측이 난감한 표정을 짓자, 젊은 남녀는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아야 겠다며, 현금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에 입금을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니까 계속 사정사정해서 150만 원까지 깎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보내준 것이죠."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건넨 최 씨 일행.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들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이른바 ‘전문 공갈단’이었습니다.

비슷한 피해자도 한 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녹취> 최00(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측) : "그런 사건이 많이 소문이 났어요. 제 주변에서도 여러 번 들었어요. 차 후진을 살짝 하는데 살짝 쿵했대요. 그랬는데, 그 친구는 현금인출기에 가서 70만 원 (인출해서) 줬대요."

<기자 멘트>

술을 마신 여성 운전자를 노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의 잠복 끝에 일당 7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리포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 유흥가 주변을 서성이는 한 남성.

잠복중인 경찰이 며칠째 쫒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유흥가 일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26살 김모 씨 등 일당 7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을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녹취> 피의자 : "번화가 같은 곳에서 차에서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 디로 가나, 차에 타나 안타나 그것을 확인을 해서 쫓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범행 대상이 정해지면 이들 일당은 짜여진 각본대로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와 바람잡이, 심지어 견인차 기사와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까지 변신해 역할을 분담한 뒤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녹취> 피의자 :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를 냈 다고 하면 가서 렌트카 회사 직원이라고 한 다음에 피해자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합의금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들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는 은행 계좌 이체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 16명.

액수로는 천8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의 충격을 줄이고, 범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여성 운전자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인터뷰> 정진영(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여성분들이 보통 운전을 하시더라도 과속을 하지 않고 천천히 운전을 한답니다. 가서 사고를 내더라도 대형사고가 나지 않고, 남자 운전자들은 오히려 대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고 세게 나오는데 여성 운전자들은 그 자리에서 울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꾸 여성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공포에 질린 여성들은 음주 운전 사실이 탄로날까봐, 또 강압적인 분위기에 억눌려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아마 여성들이 두려워했던 게 2차 범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남자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현금을 주는 수 밖에는 없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특히 여성 운전자를 표적으로 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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