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걷기만 해도”…기능성 신발 거짓 광고 ‘철퇴’

입력 2014.09.25 (21:39) 수정 2014.09.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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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 걷기만 해도 근육 운동에 효과가 있다',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광고를 내세운 기능성 신발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부실한 시험을 근거로 한 허위·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과 몸매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른바 '기능성 운동화', 비싼 값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녹취> 백화점 매장 판매원 : "(신고) 러닝머신 할 때도 발목이 좀 튼튼해 지죠. (가격이 더 비싼가요?) 네, 14만 9천 원이고 일반 운동화는 9만 9천 원이요."

인기의 비결은 바로 이런 광고들.

"걷는 것만으로 최대 28%의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 운동 활성화 효과를 경험하세요"

<녹취> "워킹화가 몸매를 변화시킨다는 거짓말 같은 진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내용을 검증해보니 대부분 과장됐거나 거짓이었습니다.

허벅지 등의 근육이 최대 30%까지 활성화된다고 광고한 한 업체는 고작 25걸음을 걷는 동안의 움직임을 측정했을 뿐입니다.

다른 업체는 일반 운동화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최대 3배 높다고 했지만, 아예 측정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녹취> 김호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시험 과정상에 흠결이 있는 자료여서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리복과 스케쳐스, 르까프 등 국내외 7개 업체에 과징금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고 2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특히 리복 등 일부 해외 브랜드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소비자 손해배상이 이뤄졌거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신발은 다이어트·의료용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 선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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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걷기만 해도”…기능성 신발 거짓 광고 ‘철퇴’
    • 입력 2014-09-25 21:53:26
    • 수정2014-09-25 22:39:2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신고 걷기만 해도 근육 운동에 효과가 있다',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광고를 내세운 기능성 신발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부실한 시험을 근거로 한 허위·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과 몸매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른바 '기능성 운동화', 비싼 값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녹취> 백화점 매장 판매원 : "(신고) 러닝머신 할 때도 발목이 좀 튼튼해 지죠. (가격이 더 비싼가요?) 네, 14만 9천 원이고 일반 운동화는 9만 9천 원이요."

인기의 비결은 바로 이런 광고들.

"걷는 것만으로 최대 28%의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 운동 활성화 효과를 경험하세요"

<녹취> "워킹화가 몸매를 변화시킨다는 거짓말 같은 진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내용을 검증해보니 대부분 과장됐거나 거짓이었습니다.

허벅지 등의 근육이 최대 30%까지 활성화된다고 광고한 한 업체는 고작 25걸음을 걷는 동안의 움직임을 측정했을 뿐입니다.

다른 업체는 일반 운동화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최대 3배 높다고 했지만, 아예 측정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녹취> 김호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시험 과정상에 흠결이 있는 자료여서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리복과 스케쳐스, 르까프 등 국내외 7개 업체에 과징금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고 2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특히 리복 등 일부 해외 브랜드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소비자 손해배상이 이뤄졌거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신발은 다이어트·의료용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 선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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