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나몰라라’…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술’
입력 2014.09.30 (12:10)
수정 2014.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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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침수된 적이 있는 중고차를 모르고 샀다는 소비자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상태를 알려주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침수된 중고차를 속아서 구입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최근 2년 반 동안에만 천여 건, 구매자가 침수 피해를 안 시점은 차를 산 뒤 한 달 이내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10명 가운데 8명은 정비업소에서 차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성능기록부의 침수 점검 항목이 허술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인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성능기록부만 믿지 말고 기록 내용이 차량 상태와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침수된 적이 있는 중고차를 모르고 샀다는 소비자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상태를 알려주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침수된 중고차를 속아서 구입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최근 2년 반 동안에만 천여 건, 구매자가 침수 피해를 안 시점은 차를 산 뒤 한 달 이내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10명 가운데 8명은 정비업소에서 차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성능기록부의 침수 점검 항목이 허술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인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성능기록부만 믿지 말고 기록 내용이 차량 상태와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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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피해 ‘나몰라라’…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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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9-30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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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적이 있는 중고차를 모르고 샀다는 소비자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상태를 알려주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침수된 중고차를 속아서 구입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최근 2년 반 동안에만 천여 건, 구매자가 침수 피해를 안 시점은 차를 산 뒤 한 달 이내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10명 가운데 8명은 정비업소에서 차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성능기록부의 침수 점검 항목이 허술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인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성능기록부만 믿지 말고 기록 내용이 차량 상태와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침수된 적이 있는 중고차를 모르고 샀다는 소비자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상태를 알려주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침수된 중고차를 속아서 구입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최근 2년 반 동안에만 천여 건, 구매자가 침수 피해를 안 시점은 차를 산 뒤 한 달 이내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10명 가운데 8명은 정비업소에서 차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성능기록부의 침수 점검 항목이 허술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인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성능기록부만 믿지 말고 기록 내용이 차량 상태와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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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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