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현장서 큰 도움 안 돼”

입력 2014.10.07 (21:20) 수정 2014.10.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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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8월 말 부산에 시간당 13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났죠.

그래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고 또 개선 방안은 없는지 황현규, 박민철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구와 군을 잇는 도로 한 차선이 폭우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복구 공사비 6억여 원을 국비로 지원받지 못해 방치돼 있습니다.

같은 연결 도로라도 행정구역이 다른 이곳은 응급 복구를 마쳤고 국비 지원도 받습니다.

재난 복구 비용의 경우 구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가 아닌,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에만 국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인터뷰> 정경은(금정구청 재해예방담당) : "응급하게 복구해야 할 사업장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복구)작업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인 이 자치단체에서 국비 지원 없이 복구해야 하는 이런 도로만 20곳에 달합니다.

이 침수 주택은 집 수리에 8백만 원 정도 들었지만, 특별 정부 지원금은 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송용호(부산 기장군 장안읍) : "특별재난지역이라 해도 너무 지원이 적으니까 난감할 따름입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옆 집과 본인이 사는 농촌 노후주택이 모두 침수된 이 주민은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로 한푼도 지원받지 못해 폐허가 된 집에서 아직 삽니다.

<인터뷰> 김화자(부산 기장군 장안읍) : "방 한 칸 (집도) 100만 원 보조금이 나오는데, 난 집 두 채가 이렇게까지 다 (침수)됐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어도 현장에서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자 멘트>

보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획일적인 지원 기준 때문입니다.

주택 침수의 경우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100만 원, 집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면 9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런 금전적인 지원액은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의 절반 이하인 일반재난지역에 지급되는 것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공공시설은 군 단위가 아닌 시 단위 도로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아무리 피해가 커도 국비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국비 지원액을 늘리지 않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볼만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국비 지원 기준을 재해 예방비 투입 규모, 즉 재해 예방 노력을 많이 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복구비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직접 주는 지원금 외에 미국처럼 국가가 일정 보험료를 지급하는 홍수보험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침수 등 재난 위험 주택의 16%만 가입해 있는 우리나라 풍수해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 지금처럼 행정구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장소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지역 선정을 세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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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10-07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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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부산에 시간당 13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났죠.

그래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고 또 개선 방안은 없는지 황현규, 박민철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구와 군을 잇는 도로 한 차선이 폭우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복구 공사비 6억여 원을 국비로 지원받지 못해 방치돼 있습니다.

같은 연결 도로라도 행정구역이 다른 이곳은 응급 복구를 마쳤고 국비 지원도 받습니다.

재난 복구 비용의 경우 구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가 아닌,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에만 국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인터뷰> 정경은(금정구청 재해예방담당) : "응급하게 복구해야 할 사업장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복구)작업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인 이 자치단체에서 국비 지원 없이 복구해야 하는 이런 도로만 20곳에 달합니다.

이 침수 주택은 집 수리에 8백만 원 정도 들었지만, 특별 정부 지원금은 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송용호(부산 기장군 장안읍) : "특별재난지역이라 해도 너무 지원이 적으니까 난감할 따름입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옆 집과 본인이 사는 농촌 노후주택이 모두 침수된 이 주민은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로 한푼도 지원받지 못해 폐허가 된 집에서 아직 삽니다.

<인터뷰> 김화자(부산 기장군 장안읍) : "방 한 칸 (집도) 100만 원 보조금이 나오는데, 난 집 두 채가 이렇게까지 다 (침수)됐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어도 현장에서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자 멘트>

보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획일적인 지원 기준 때문입니다.

주택 침수의 경우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100만 원, 집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면 9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런 금전적인 지원액은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의 절반 이하인 일반재난지역에 지급되는 것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공공시설은 군 단위가 아닌 시 단위 도로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아무리 피해가 커도 국비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국비 지원액을 늘리지 않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볼만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국비 지원 기준을 재해 예방비 투입 규모, 즉 재해 예방 노력을 많이 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복구비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직접 주는 지원금 외에 미국처럼 국가가 일정 보험료를 지급하는 홍수보험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침수 등 재난 위험 주택의 16%만 가입해 있는 우리나라 풍수해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 지금처럼 행정구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장소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지역 선정을 세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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