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술접대 강요 인정…“2,400만 원 지급”

입력 2014.10.12 (21:10) 수정 2014.10.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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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자필 기록이 발견되면서 파장을 불러왔던 故 장자연 씨 사건 기억하시나요?

장 씨가 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3월 신인 탤런트 장자연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녹취>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숨지기 직전에 남긴 자필 문건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단순 자살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사건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과 술접대를 하도록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접대 강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김 씨는 장 씨에게 폭행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장 씨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선 증거부족으로 접대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자연 씨가 김 씨의 요구나 지시로 술자리 등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김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 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2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술차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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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장자연 술접대 강요 인정…“2,400만 원 지급”
    • 입력 2014-10-12 21:16:21
    • 수정2014-10-12 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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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자필 기록이 발견되면서 파장을 불러왔던 故 장자연 씨 사건 기억하시나요?

장 씨가 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3월 신인 탤런트 장자연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녹취>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숨지기 직전에 남긴 자필 문건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단순 자살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사건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과 술접대를 하도록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접대 강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김 씨는 장 씨에게 폭행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장 씨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선 증거부족으로 접대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자연 씨가 김 씨의 요구나 지시로 술자리 등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김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 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2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술차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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