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점 미술작품, 국민 위해 샀다면서…

입력 2014.10.13 (09:40) 수정 2014.10.13 (1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1년에 수백 점의 미술 작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품을 전시해 국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등을 위해서라는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세종 청사의 한 사무실.

업무에 바쁜 직원들 너머로 벽에 걸린 미술 작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고위 간부 방에도 한점.

쓰레기통과 생수통이 쌓여있는 벽 위에도 작품이 걸려있습니다.

<녹취> 정부청사 공무원 : "시간날 때마다 보거나 느끼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벽의 일부라고 그냥 생각하고"

미술품들은 2005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사들였습니다.

구매의 주된 목적은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사들인 많은 미술품들이 있는 이곳 정부청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지난 6년여 동안 구입한 미술작품은 모두 1,463점.

지금까지 전시를 위해 민간기관에 작품을 빌려준 경우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반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89%나 됐습니다.

더욱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전시된 작품 5점 중 4점은 사무실에 걸렸습니다.

<인터뷰>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 "미술은행 작품을 구입하는데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작품 감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작품 구입을 위한 예산은 모두 104억 원, 구입한 미술 작품의 약 70%인 1,000여 점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백 점 미술작품, 국민 위해 샀다면서…
    • 입력 2014-10-13 09:42:38
    • 수정2014-10-13 10:03:22
    930뉴스
<앵커 멘트>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1년에 수백 점의 미술 작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품을 전시해 국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등을 위해서라는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세종 청사의 한 사무실.

업무에 바쁜 직원들 너머로 벽에 걸린 미술 작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고위 간부 방에도 한점.

쓰레기통과 생수통이 쌓여있는 벽 위에도 작품이 걸려있습니다.

<녹취> 정부청사 공무원 : "시간날 때마다 보거나 느끼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벽의 일부라고 그냥 생각하고"

미술품들은 2005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사들였습니다.

구매의 주된 목적은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사들인 많은 미술품들이 있는 이곳 정부청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지난 6년여 동안 구입한 미술작품은 모두 1,463점.

지금까지 전시를 위해 민간기관에 작품을 빌려준 경우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반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89%나 됐습니다.

더욱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전시된 작품 5점 중 4점은 사무실에 걸렸습니다.

<인터뷰>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 "미술은행 작품을 구입하는데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작품 감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작품 구입을 위한 예산은 모두 104억 원, 구입한 미술 작품의 약 70%인 1,000여 점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