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연장 사고’ 유가족 보상안 합의

입력 2014.10.20 (11:12) 수정 2014.10.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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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야외 공연장 사고의 사망자 유가족들이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행사 관련 단체인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오늘 새벽 3시 반쯤 보상 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안에 따르면 유족들은 법원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각 사망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데일리'와 진흥원은 일주일 안에 유족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앞서 사망가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까지의 등록금을 자체 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 가족 별로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은 '이데일리'와 진흥원이 향후 협상을 통해 부담 비율을 정하기로 했고, 형사처리 과정에서 경기도나 성남시의 책임도 밝혀질 경우 부담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데일리'와 진흥원 등은 어젯밤 협상 과정에서 부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일으켜 한때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보상 합의안이 타결됨에 따라 사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탄원서 형식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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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공연장 사고’ 유가족 보상안 합의
    • 입력 2014-10-20 11:12:29
    • 수정2014-10-20 20:04:34
    사회
판교 야외 공연장 사고의 사망자 유가족들이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행사 관련 단체인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오늘 새벽 3시 반쯤 보상 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안에 따르면 유족들은 법원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각 사망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데일리'와 진흥원은 일주일 안에 유족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앞서 사망가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까지의 등록금을 자체 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 가족 별로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은 '이데일리'와 진흥원이 향후 협상을 통해 부담 비율을 정하기로 했고, 형사처리 과정에서 경기도나 성남시의 책임도 밝혀질 경우 부담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데일리'와 진흥원 등은 어젯밤 협상 과정에서 부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일으켜 한때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보상 합의안이 타결됨에 따라 사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탄원서 형식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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