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대 횡령·배임 혐의’ 김혜경 구속 기소

입력 2014.10.24 (12:12) 수정 2014.10.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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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씨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유 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최성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씨가 60억 원 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횡령 49억여 원, 배임 11억여 원, 조세 포탈 5억 원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세모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으로 일하며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거나 회삿돈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데 쓰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계열사 4곳에서 6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418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 씨가 6개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등 224억 원 상당의 유병언 씨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 재산 관리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유 씨 일가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과 주식 등 천2백억 원 상당을 가압류했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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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대 횡령·배임 혐의’ 김혜경 구속 기소
    • 입력 2014-10-24 12:15:35
    • 수정2014-10-24 1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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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씨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유 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최성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씨가 60억 원 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횡령 49억여 원, 배임 11억여 원, 조세 포탈 5억 원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세모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으로 일하며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거나 회삿돈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데 쓰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계열사 4곳에서 6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418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 씨가 6개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등 224억 원 상당의 유병언 씨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 재산 관리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유 씨 일가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과 주식 등 천2백억 원 상당을 가압류했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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