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용 ‘불꽃 신호기’ 구입 못 해…왜?
입력 2014.11.02 (21:23)
수정 2014.11.02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 세워진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는 사망률이 일반사고의 6배가 넘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법률 미비로 이런 2차 사고를 막기위한 차량용 불꽃 신호기를 살 수 조차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 고장으로 서 있는 차량.
비상등까지 켜 놨지만, 뒤늦게 이를 발견한 승용차가 가까스로 비켜갑니다.
얼마 뒤 트럭이 속도도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 도로 1차 선에 고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승용차 한대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뒤 또 다른 승용차는 급정거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년 70여 건 정도 발생하는 2차 사고, 사망률이 일반 사고 사망률의 6배가 넘는 60%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시야가 좁아지는 밤에 더 위험한데, 도로교통법은 그래서 야간에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삼각대와 함께 섬광신호나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꽃 신호기를 일반 정비소나 휴게소 등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불꽃 신호기를 양수 양도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나 정비업소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운전자들이 불꽃 신호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 세워진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는 사망률이 일반사고의 6배가 넘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법률 미비로 이런 2차 사고를 막기위한 차량용 불꽃 신호기를 살 수 조차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 고장으로 서 있는 차량.
비상등까지 켜 놨지만, 뒤늦게 이를 발견한 승용차가 가까스로 비켜갑니다.
얼마 뒤 트럭이 속도도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 도로 1차 선에 고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승용차 한대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뒤 또 다른 승용차는 급정거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년 70여 건 정도 발생하는 2차 사고, 사망률이 일반 사고 사망률의 6배가 넘는 60%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시야가 좁아지는 밤에 더 위험한데, 도로교통법은 그래서 야간에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삼각대와 함께 섬광신호나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꽃 신호기를 일반 정비소나 휴게소 등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불꽃 신호기를 양수 양도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나 정비업소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운전자들이 불꽃 신호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고 예방용 ‘불꽃 신호기’ 구입 못 해…왜?
-
- 입력 2014-11-02 21:23:51
- 수정2014-11-02 22:04:40
<앵커 멘트>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 세워진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는 사망률이 일반사고의 6배가 넘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법률 미비로 이런 2차 사고를 막기위한 차량용 불꽃 신호기를 살 수 조차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 고장으로 서 있는 차량.
비상등까지 켜 놨지만, 뒤늦게 이를 발견한 승용차가 가까스로 비켜갑니다.
얼마 뒤 트럭이 속도도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 도로 1차 선에 고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승용차 한대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뒤 또 다른 승용차는 급정거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년 70여 건 정도 발생하는 2차 사고, 사망률이 일반 사고 사망률의 6배가 넘는 60%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시야가 좁아지는 밤에 더 위험한데, 도로교통법은 그래서 야간에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삼각대와 함께 섬광신호나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꽃 신호기를 일반 정비소나 휴게소 등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불꽃 신호기를 양수 양도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나 정비업소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운전자들이 불꽃 신호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 세워진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는 사망률이 일반사고의 6배가 넘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법률 미비로 이런 2차 사고를 막기위한 차량용 불꽃 신호기를 살 수 조차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 고장으로 서 있는 차량.
비상등까지 켜 놨지만, 뒤늦게 이를 발견한 승용차가 가까스로 비켜갑니다.
얼마 뒤 트럭이 속도도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 도로 1차 선에 고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승용차 한대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뒤 또 다른 승용차는 급정거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년 70여 건 정도 발생하는 2차 사고, 사망률이 일반 사고 사망률의 6배가 넘는 60%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시야가 좁아지는 밤에 더 위험한데, 도로교통법은 그래서 야간에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삼각대와 함께 섬광신호나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꽃 신호기를 일반 정비소나 휴게소 등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불꽃 신호기를 양수 양도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나 정비업소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운전자들이 불꽃 신호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