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용 ‘불꽃 신호기’ 구입 못 해…왜?

입력 2014.11.02 (21:23) 수정 2014.11.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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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 세워진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는 사망률이 일반사고의 6배가 넘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법률 미비로 이런 2차 사고를 막기위한 차량용 불꽃 신호기를 살 수 조차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 고장으로 서 있는 차량.

비상등까지 켜 놨지만, 뒤늦게 이를 발견한 승용차가 가까스로 비켜갑니다.

얼마 뒤 트럭이 속도도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 도로 1차 선에 고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승용차 한대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뒤 또 다른 승용차는 급정거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년 70여 건 정도 발생하는 2차 사고, 사망률이 일반 사고 사망률의 6배가 넘는 60%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시야가 좁아지는 밤에 더 위험한데, 도로교통법은 그래서 야간에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삼각대와 함께 섬광신호나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꽃 신호기를 일반 정비소나 휴게소 등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불꽃 신호기를 양수 양도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나 정비업소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운전자들이 불꽃 신호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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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예방용 ‘불꽃 신호기’ 구입 못 해…왜?
    • 입력 2014-11-02 21:23:51
    • 수정2014-11-02 2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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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 세워진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는 사망률이 일반사고의 6배가 넘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법률 미비로 이런 2차 사고를 막기위한 차량용 불꽃 신호기를 살 수 조차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 고장으로 서 있는 차량.

비상등까지 켜 놨지만, 뒤늦게 이를 발견한 승용차가 가까스로 비켜갑니다.

얼마 뒤 트럭이 속도도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 도로 1차 선에 고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승용차 한대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뒤 또 다른 승용차는 급정거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년 70여 건 정도 발생하는 2차 사고, 사망률이 일반 사고 사망률의 6배가 넘는 60%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시야가 좁아지는 밤에 더 위험한데, 도로교통법은 그래서 야간에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삼각대와 함께 섬광신호나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꽃 신호기를 일반 정비소나 휴게소 등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불꽃 신호기를 양수 양도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나 정비업소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운전자들이 불꽃 신호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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