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유병언 일가·측근 전원 징역형

입력 2014.11.06 (06:10) 수정 2014.11.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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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씨 일가와 측근 1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천억 원대 재산 범죄가 간접적이나마 세월호 참사를 부른 원인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일가와 측근의 회삿돈 빼돌리기는 모두 유죄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장남 유대균 씨, 청해진해운 등에서 70억여 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세모그룹 최대 계열사인 천해지의 대표 변모 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4년.

이렇게 일가와 측근 16명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10명은 유병언 씨의 지시대로만 움직인 점 등이 감안돼 형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녹취> 유병일(故 유병언 씨 형) : "(선고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엉터리 상표권료나 월급 부풀리기 수법 등으로 세모 계열사 전반에서 10여년 간 빼돌린 돈이 천 백억여 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런 범죄가 세모그룹 전반의 부실을 불러왔고,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이 무리한 운항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게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 법원도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장준아(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병언 및 관계자들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오는 11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12일엔 양회정, 박수경 등 유병언의 도피 조력자들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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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06 06:12:09
    • 수정2014-11-06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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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씨 일가와 측근 1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천억 원대 재산 범죄가 간접적이나마 세월호 참사를 부른 원인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일가와 측근의 회삿돈 빼돌리기는 모두 유죄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장남 유대균 씨, 청해진해운 등에서 70억여 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세모그룹 최대 계열사인 천해지의 대표 변모 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4년.

이렇게 일가와 측근 16명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10명은 유병언 씨의 지시대로만 움직인 점 등이 감안돼 형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녹취> 유병일(故 유병언 씨 형) : "(선고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엉터리 상표권료나 월급 부풀리기 수법 등으로 세모 계열사 전반에서 10여년 간 빼돌린 돈이 천 백억여 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런 범죄가 세모그룹 전반의 부실을 불러왔고,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이 무리한 운항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게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 법원도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장준아(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병언 및 관계자들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오는 11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12일엔 양회정, 박수경 등 유병언의 도피 조력자들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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