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운영 변질…외지인 운영에 대실까지
입력 2014.11.06 (19:20)
수정 2014.11.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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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이 소위 무인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여 개의 객실을 갖추고 무인텔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입니다.
외지에서 살던 건물주 3명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농어촌민박 신청서를 냈지만 숙박만이 아니라 대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텔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농어촌민박 운영업자(음성변조) : "귀농해서 230 m²이하로 했고, 소방시설 다 맞춰놨고,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셀프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23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에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민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세금 혜택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제인 여관업과 달리 신고제인 민박은 주소지만 농촌에 있으면 쉽게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 : "규정대로 건물을 지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를 받고 등록을 해준 겁니다."
농어촌의 소득 증대라는 농어촌민박의 취지가 제도의 허점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이 소위 무인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여 개의 객실을 갖추고 무인텔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입니다.
외지에서 살던 건물주 3명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농어촌민박 신청서를 냈지만 숙박만이 아니라 대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텔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농어촌민박 운영업자(음성변조) : "귀농해서 230 m²이하로 했고, 소방시설 다 맞춰놨고,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셀프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23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에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민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세금 혜택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제인 여관업과 달리 신고제인 민박은 주소지만 농촌에 있으면 쉽게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 : "규정대로 건물을 지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를 받고 등록을 해준 겁니다."
농어촌의 소득 증대라는 농어촌민박의 취지가 제도의 허점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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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 운영 변질…외지인 운영에 대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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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6 19:23:24
- 수정2014-11-06 19:33:14
<앵커 멘트>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이 소위 무인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여 개의 객실을 갖추고 무인텔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입니다.
외지에서 살던 건물주 3명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농어촌민박 신청서를 냈지만 숙박만이 아니라 대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텔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농어촌민박 운영업자(음성변조) : "귀농해서 230 m²이하로 했고, 소방시설 다 맞춰놨고,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셀프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23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에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민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세금 혜택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제인 여관업과 달리 신고제인 민박은 주소지만 농촌에 있으면 쉽게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 : "규정대로 건물을 지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를 받고 등록을 해준 겁니다."
농어촌의 소득 증대라는 농어촌민박의 취지가 제도의 허점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이 소위 무인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여 개의 객실을 갖추고 무인텔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입니다.
외지에서 살던 건물주 3명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농어촌민박 신청서를 냈지만 숙박만이 아니라 대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텔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농어촌민박 운영업자(음성변조) : "귀농해서 230 m²이하로 했고, 소방시설 다 맞춰놨고,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셀프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23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에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민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세금 혜택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제인 여관업과 달리 신고제인 민박은 주소지만 농촌에 있으면 쉽게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 : "규정대로 건물을 지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를 받고 등록을 해준 겁니다."
농어촌의 소득 증대라는 농어촌민박의 취지가 제도의 허점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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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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