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입력 2014.11.07 (21:05) 수정 2014.11.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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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난지 205일을 맞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등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입니다.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취> 최장 :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 조사를 맡고,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조사위와 별도로 특별 검사는 180일 동안 활동이 가능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경은 61년 만에 해체돼 신설되는 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에 본부로 설치됩니다.

소방방재청도 중앙소방본부로 바뀝니다.

함께 통과된 '유병언'법은 대형 인명 사고 때 가해자가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150여 명은 오늘 세월호 3법의 통과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특별법 자체는 미흡하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녹취> 전명선 :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눈물을 머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이제 여야와 유족들은 진상조사위 구성과 보상,배상 문제를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되고, 유족들은 모레 총회에서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를 정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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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 입력 2014-11-07 21:06:20
    • 수정2014-11-07 22: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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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난지 205일을 맞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등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입니다.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취> 최장 :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 조사를 맡고,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조사위와 별도로 특별 검사는 180일 동안 활동이 가능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경은 61년 만에 해체돼 신설되는 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에 본부로 설치됩니다.

소방방재청도 중앙소방본부로 바뀝니다.

함께 통과된 '유병언'법은 대형 인명 사고 때 가해자가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150여 명은 오늘 세월호 3법의 통과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특별법 자체는 미흡하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녹취> 전명선 :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눈물을 머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이제 여야와 유족들은 진상조사위 구성과 보상,배상 문제를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되고, 유족들은 모레 총회에서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를 정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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