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떼가고 견인 조치

입력 2014.11.12 (07:37) 수정 2014.11.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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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과태료와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가고, 상습 체납 차량 등은 견인 조치합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구청 단속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돌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금 미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곧바로 자동차세만 네 번, 약 80만 원이 미납된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곧바로 나사로 번호판을 떼어 내고 영치 내역이 적힌 종이를 뽑아 차 앞유리에 끼워 넣습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으면 안전행정부의 세금 정보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체납 여부와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거나, 차량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곧바로 견인조치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자동차세는 8300여억 원, 과태료는 2600여억 원으로, 총 미납액은 1조 천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서윤창(안전행정부 세무관리계장) : "납세의식 확립과 부족한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장비를 동원한 시스템 확보와 인력 확보를 해서 더더욱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의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 미납 차량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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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떼가고 견인 조치
    • 입력 2014-11-12 07:51:02
    • 수정2014-11-12 0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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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태료와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가고, 상습 체납 차량 등은 견인 조치합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구청 단속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돌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금 미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곧바로 자동차세만 네 번, 약 80만 원이 미납된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곧바로 나사로 번호판을 떼어 내고 영치 내역이 적힌 종이를 뽑아 차 앞유리에 끼워 넣습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으면 안전행정부의 세금 정보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체납 여부와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거나, 차량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곧바로 견인조치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자동차세는 8300여억 원, 과태료는 2600여억 원으로, 총 미납액은 1조 천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서윤창(안전행정부 세무관리계장) : "납세의식 확립과 부족한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장비를 동원한 시스템 확보와 인력 확보를 해서 더더욱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의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 미납 차량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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