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쌍용차 판결’ 강력 반발…경영계 “환영”

입력 2014.11.13 (21:11) 수정 2014.11.13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정리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할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의 대표적인 해고 복직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주자 노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업의 판단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사실상 용인해줬다며 앞으로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언(민주노총 경기본부장) : "(2심을 )다시 파기 환송시켰지만 다시 싸우겠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은 한진중공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해고 무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했던 고등법원의 선고가 오히려 이례적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인터뷰>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객관적으로 경영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기업의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결로 해고자 150여명은 다시 회사로 복직하기 힘든 상황.

이제는 사회단체 등이 나서 중재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정상화 위치에 지금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취업 시장에 포섭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게 아닌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은 대량 해고자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싸안을지를 과제로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계, ‘쌍용차 판결’ 강력 반발…경영계 “환영”
    • 입력 2014-11-13 21:13:10
    • 수정2014-11-13 22:11:26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정리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할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의 대표적인 해고 복직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주자 노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업의 판단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사실상 용인해줬다며 앞으로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언(민주노총 경기본부장) : "(2심을 )다시 파기 환송시켰지만 다시 싸우겠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은 한진중공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해고 무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했던 고등법원의 선고가 오히려 이례적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인터뷰>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객관적으로 경영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기업의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결로 해고자 150여명은 다시 회사로 복직하기 힘든 상황.

이제는 사회단체 등이 나서 중재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정상화 위치에 지금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취업 시장에 포섭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게 아닌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은 대량 해고자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싸안을지를 과제로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